외국인 부동산 제한 개방….KITAS소지자 50억 이상 아파트 소유 가능

(한인포스트) 고용창출 옴니버스법에서 KITAS 소지자 외국인도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다.

농지공간기획부 소피안 잘릴 장관에 따르면 고용창출법에서 외국인을 위한 rumah susun은 보통 연립주택이 아니라 아파트이며, 가격이 50억 루피아 이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rumah susun (연립주택)에 대한 고용창출 옴니버스법에 기록된 사항.

Boleh Miliki Apartemen 고용창출 옴니버스법 144조 1항에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는 144조 1항에서 규정되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아파트 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a) 인도네시아 시민  (b) 인도네시아 법인 (c) 법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인  (d) 인도네시아에 대표가 있는 외국 법인 (e) 인도네시아에 소재하거나 대표가 있는 외국 대표  기관  및 국제기관에 주어진다.

144조 2항에  아파트 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보장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3항에 법규에 따라 아파트 주택은 담보권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143조에 외국인 아파트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아파트 주택자체에 대한 소유권이며,  공용부분,  공용물건, 공용대지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공공사업 주택부의 Khalawi Abdul Hamid주택청장은 “법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외국인이 소유할 수있는 아파트 주택은 사용권 토지에 세워진 아파트 뿐”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을  위한  아파트 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연립주택과는 다른 상업용 아파트이며 가격이 50억 루피아 기준의 아파트이다. 10월7일 Khalawi 주택청장은  “외국인은 사용할 권리가 있는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다”고 다시한번 말했다.

소피안잘릴 농지공간기획부 장관도 “외국인은 고용창출법 상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피안잘릴 장관은 “외국인 부동산 개방은 부동산 산업의 발전에 촉진제가 될 것”이라며 “ 부동산 산업 발전은 또 다른 다른 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아파트를 소유 할 수는 있지만, 소유권 토지에 대한 권리가 아닌 사용권 형태로만 소유되도록 했다. 이는 외국인 소유는토지권이 아닌 아파트 지상권을 최대 30년 동안 두 번째 연장 할 수 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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