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August 26, 2014)
헌법재판소는 8월 21일 오후2시부터 밤9시까지 프라보워-하따 후보의 제소에 대한 마지막 판결문을 낭독했다.
이날 밤 8월40분경 함단 줄파(Hamdan Zoelva) 헌재소장은 프라보워-하따의 부정의혹 소송을 기각했다.
이를 근거로 헌법재판소는 프라보워-하따 측의 제소를 기각하고 조코위-JK 측의 당선을 확정했다.
함단 줄파 헌재소장이 낭독한 프라보워-하따의 제소 기각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프라보워-하따는 자신들이 대선에서 67,139,153표를 득표했고 조코위-JK는 66,435,124표를 득표했다고 주장하며 대선결과에 관한 선관위 결정서(KPU No. 355/Kpts/KPU/2014 )와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선관위결정서 (No.356/Kpts/KPU/2014)의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프라보워-하따의 득표수가 조작되었다는 증거가 없기에 이를 기각한다.
2. 프라보워-하따는 이번 대선은 법률에 따라 실시되지 않았으며 부정선거가 많았다 고발했다.
그 중 하나는 중앙선관위(KPU)가 투표함을 개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투표함을 개봉한 것은 위법이 아니며 그 개봉은 증거서류를 얻기 위해서였다 판단, 이를 기각한다.
3. 프라보워-하따는 선관위가 투표자의 추가등록(DPTb) 등 투표자의 특별등록(DPTKTb)을 통해 조코위-JK 측이 부정선거와 금권선거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투표자 추가등록(DPTb) 과 특별등록(DPTKTb)을 통해 유권자를 시켜 조코위-JK측에 투표를 강요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금권선거의 증거 역시 없다 판단,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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