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변호사 “주지사 권고문으로 정상출근해도 법리적 무리 없어”
자카르타 Covid-19 재난 대응 비상사태 3월 20일에서 4월 2일까지
3월 마지막 주부터 4월초까지 가장 위험한 확산시기
(한인포스트) Anies Baswedan 자카르타 주지사는 자카르타에서 코비드-19 감염자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사무실과 근무자에 대한 휴무 권고 공문을 내렸다.
2020년 3월20일자 자카르타 사무실 휴업과 직원 재택근무에 관한 주지사 공문에 따르면 “3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14일 동안 자카르타 내 모든 사무업무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면서 “전체 사무직원 근무를 중단 할 수없는 회사의 경우 최소한으로 줄여 달라”고 말했다.
3월 20일 금요일 저녁 전격 발표된 자카르타 사무실과 직원 휴무에 관한 공문에 자카르타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회사들이 당장 내주 월요일 23일부터 문제가 되고 있다.
한인기업 A대표는 한인포스트와 전화 인터뷰에서 “소식을 들은 직원들이 출근문의가 계속오고 있다. 회사에 산적한 일들이 쌓여 있는데 근무를 해야 할찌 말아야 할찌 걱정이다”면서 “이번 자카르타 주지사의 공문이 강제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전해왔다.
이에 이승민 변호사는 “이 주지사 공문은 휴무에 관한 간곡한 권고다. 회사가 자율적으로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서 정상 근무시켜도 법리적으로는 무리가 없다”면서 “직원에게 주지사 공문내용을 알리고 정상근무시 직원 마스크 착용과 손세정제 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노동부장관은 회람공문(Surat Edaran Menteri Tenaga Kerja No M/3/HK.04/III/2020)를 통해 회사직원에 대한 코로나19 보호조치와 해당자에 대한 임금 지불사항을 안내했다.
노동부 장관은 코비드19 대응과 노동자 보호 조치에 대한 공문에서 “노동자가 근무지에서 코로나19 전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 대표자들이 경계 태세를 갖추고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 근로자 결근 임금 지불에 관련해서는 “코로나19 관련 근로자가 최대 14일 동안 출근하지 못 할 경우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 19 대응 및 예방을 위해 각 지역 정책으로 사업 활동 제한으로 근로자 일부 또는 전체가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임금지불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합의에 따라 수행한다”고 노동부 이다 파우치야 장관이 공지했다.
한편, 아니스 주지사는 자카르타 Covid-19 재난 대응 비상사태를 3월 20일에서 4월 2일까지 14일 동안 지정했다.
3월 20일(금) 저녁 Anies 주지사는 기자 회견에서 “자카르타는 오늘부터 14일 동안 Covid-19 재난대응 비상사태이며 상황에 따라 연장 될 수 있다”며, “자카르타 현재 상태는 계속적인 양성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카르타는 전국적으로 바이러스 확산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자카르타 Covid-19 재난대응 비상사태 결정은 정부합동 Covid-19 태스크포스팀과 중앙 정부, 보안 유지를 담당하는 TNI 및 Polri와 함께 논의이후 확정했다.
이날 아니스 주지사는 17개 유흥업종과 놀이시설에 대하여 3월 20일에서 4월 5일까지 임시 영업 중단을 지시했다.
한편, 반둥공대 연구소는 코비드19 확진자가 3월 마지막 주부터 4월초까지 수직상승 할 것이며 감염자는 8천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3월2일 확진자 첫 발생이후 3월 20일 현재 전국에서 369명 환자가 발생했으며, 20일 20시 현재 자카르타에서 확진자는 224명 사망자는 20명이 나왔다. <동포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