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영업중단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3월19일자 관광청장 회람공문 17개 업종 임시 중단해야

(한인포스트) DKI Jakarta 주지사 Anies Baswedan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비상사태와 관련해 앞으로 2주 동안 여러 유흥업소와 놀이시설은 3월 23일(월)부터 4월 5일(일)까지 영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Cucu Ahmad Kurnia DKI 자카르타 관광청장은 “3월 20일 저녁 아니스 주지사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2주간 유흥업소와 놀이시설 영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며 2020년 3월19일자 관광청장 회람공문을 공지했다.

<2020년 3월19일자 DKI 자카르타 관광청장 유흥업소와 놀이시설 영업을 중단 회람공문>

자카르타 관광청장 회람공문은 17가지 유형 업소에 대하여 영업중지 명령을 전달했다.

해당업소는 다음과 같다. 야간업소, 나이트클럽, 디스코텍, 술집, 가족노래방, 성인가라오케, 바, 마사지실, 스파, 영화관, 볼링장, 당구장, 사우나 한증탕, 스케이트장 및 각종 놀이시설 등이다.

일반식당(Rumah makan)은 회람공문에서 빠져있어 영업이 가능하다.

영업중단 업소에 대한 관련내용 원본은 다음과 같다.

1. Klab Malam; 2. Diskotek; 3. Pub/Musik Hidup; 4. Karaoke Keluarga; 5. Karaoke Executive; 6. Bar/Rumah Minum; 7. Griya Pijat; 8. Spa (Sante Par Aqua); 9. Bioskop; 10. Bola Gelinding; 11. Bola Sodok; 12. Mandi Uap; 13. Seluncur; 14. Arena permainan ketangkasan manual, mekanik dan/atau elektronik untuk orang dewasa.

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카르타 관광청장은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질병 감염 예방 조치에 대한 관광 산업체 임시 폐쇄에 관한 회람공문(Surat Edaran Nomor 155/SE/2020)을 공지했다.

이 정책은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질병 전파 위험에 대한 예방 조치를 위한 자카르타주지사 2020년 제16호 명령서(Instruksi Gubernur Provinsi DKI Jakarta Nomor 16 Tahun 2020)와 Covid-19 신속대응 태스크 포스에 관한 대통령령 2020년 제7호(Keputusan Presiden RI Nomor 7 Tahun 2020)를 따르고 있다.

관련내용 원본은 다음과 같다. Untuk mendasari kebijakan ini, telah diterbitkan Surat Edaran Nomor 155/SE/2020 tentang Penutupan Sementara Penyelenggaraan Kegiatan Operasional Industri Pariwisata Dalam Upaya Kewaspadaan Terhadap Penularan Infeksi Corona Virus Disease (Covid-19).

Kebijakan ini merupakan tindak lanjut dari Instruksi Gubernur Provinsi DKI Jakarta Nomor 16 Tahun 2020 tentang Peningkatan Kewaspadaan Terhadap Risiko Penularan Infeksi Corona Virus Disease (Covid-19) dan Keputusan Presiden RI Nomor 7 Tahun 2020 tentang Gugus Tugas Percepatan Penanganan Covid-19.

한편, 자카르타주정부당국은 Covid-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자카르타가 감염지로 확산되고 있어 강경책으로 전환했다. 주지사는 3월20일부터 4월2일까지 사무직 재택근무와 3주간 자카르타 외출 금지 지시와 자카르타 종교화합포럼을 통해 2주간 예배 활동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동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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