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처벌법’ 제정 인니 성직자, 불륜으로 태형 28대

BBC 등 외신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아체주 의회가 불륜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안(불륜 처벌법)을 입법하는 데 관여한 이슬람 성직자인 무클리스 빈 무하맛(46)이 기혼녀와 바람을 피웠다가 들켜 채찍 28대를 맞았다. 해당 기혼녀는 태형 23대를 맞았다.

무클리스는 이 나라에서도 유일하게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신봉해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진 아체 출신이다. 그가 거주하고 있는 베사르 지구의 후사이니 와합 부시장은 “이런 게 신의 법이다. 누구라도 유죄가 입증되면, MPU 성원이라도 채찍질을 당해야 한다”고 1일 BBC 뉴스 인도네시아에 털어놓았다. 무클리스는 MPU에서도 쫓겨났다. MPU는 아체주에서 샤리아 율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 정부와 입법원에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종교 지도자이기도 한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2005년 샤리아 율법이 공포된 뒤 아체 주에서 처음으로 불륜 때문에 공개 태형 처분을 받은 사람이 됐다. 아체주는 10여 년 전보다 훨씬 엄격한 이슬람 율법을 채택하도록 특별한 예외를 인정받았다. 이렇게 해서 동성애자를 엄벌하는 법안이 2014년 통과돼 이듬해 발효됐다. 또 혼외 정사, 도박, 알코올 생산과 소비, 유통 모두 불법이 됐다.

2017년에는 사랑을 나누던 두 남성이 각각 태형 83대씩을 맞았다. 채찍은 주로 등나무 가지로 만들어진다. 채찍을 휘두르는 이들은 눈만 놔두고 신체 모든 부위를 가려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는다. 태형은 반드시 트인 공간에서만 집행되며, 다만 어린이들은 보지 못하게 한다. 특히 이곳 아체주에서는 비 무슬림이라고 해서 샤리아 율법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