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KS, 대사관 부설학교로 전환해 달라… 현행법상 불가피한 상황

조태영 신임 대사,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방문 조대사, JIKS 업무 현안 청취 및 학생 대상 특강 실시 김교장, 국제학교 정부령 17호 의무화는 적용하기 어려워 JIKS 재단, 학교 명칭 International 사용불가....향후 신규 학교 명칭은 Jakarta Indonesia Korean School로 될 것 예상 타 국제학교 성추행 사건으로 추가 법령제정 국제학교 감독강화 대사관 부설학교 전환되더라도 교육체계 변화없어....印 문교부 승인사항 글로벌 시대에 맞는 적극적 대응과 체질적인 변화도 필요하다는 지적

(2014‎년 ‎7‎월 ‎1‎일)

김승익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이하 JIKS)교장은 “JIKS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부설학교로 전환 검토해달라”고 조태영 신임대사에게 보고했다.

지난 6월 20일 조태영 신임 대사가 JIKS 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승익 교장은 학교 업무보고 및 현안과제를 신임대사에게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교장은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제학교들을 통제하고, 해당학교에서 공부하는 인도네시아 학생들에 대한 국가관 및 종교관을 제고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2010년 국제학교에 대한 정부령 17호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편, 2010년 국제학교에 대한 정부령 17호는 모든 국제학교에 국가학력인증 시스템 구축 의무화, 인도네시아 교사 30% 확보 의무화, 인도네시아어, 종교, 국민윤리 과목의 의무화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상 정부령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가, 최근 J국제학교 성추행 문제가 사회문제화되자, 국제학교들에 대한 정부당국은 정부령의 집행을 위해 문교부장관령(No 31 Tahun 2014)을 제정하여 국제학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JIKS 학교 측 관계자에 따르면 “2010년 국제학교에 대한 정부령 17호인 국가학력인증 시스템 구축, 인도네시아 교사 30% 확보, 인도네시아어, 종교, 국민윤리 과목의 의무화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대안으로 JIKS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부설학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사관 노무 교육 담당 김용운 영사는 “인도네시아 문교부는 국제학교에 대한 감독강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부령의 집행을 위해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문교부장관령(No 31 Tahun 2014)을 제정하고 있어, JIKS의 대사관 부설학교를 본격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정부령 제160조에 외국공관의 자국민을 위한 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어 일반 국제학교는 규제하되 JIKS 같이 본국의 지원을 받는 재외국민을 위한 교육기관은 예외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조태영 신임 대사는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시설 현황을 둘러보면서 교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후, 학교 업무보고 및 현안과제 청취, 중-고교생 대상 특강, 교직원과의 오찬 등에 참석했다. 학교장의 브리핑으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는 해외 한국학교로서의 특성을 살린 글로컬 교육과정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고, 현안과제에서는 대사관 부설학교로의 전환, 매점 개선을 통한 건강한 먹거리 제공, 기숙사 건립 중·장기 추진 등이 논의 되었다.

한편,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는 해외 30개 한국국제학교 중 가장 크고 오래된 학교로, 지난 1976년 PEJOMPONGAN 소재에서 교사 4명, 학생 26명으로 초등학교 과정으로 개교했다.
2014년 2월 현재 초등과정 2,391명, 중등과정 1,717명, 고등과정 1,736명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6월 현재 1000여명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JIKS의 대사관 부설학교로 전환에 대해서 김승익 교장은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나라 교육부와 대사관은 협의를 마쳤고 인도네시아 문교부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 교육법에 따른 규제의 보호 수단일 뿐 교육내용이나 학교재정 등 제반 운영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JIKS 재단 정무웅 부이사장은 “현재 재학생중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현지인은 입학이 불가능하고, 학교 명칭도 International 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향후 신규 학교명칭은 Jakarta Indonesia Korean School로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왔다.

대사관 노무 교육 김용운 영사도 “JIKS의 대사관 부설학교 전환 검토는 인니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변하는 것은 없고 인도네시아 법령상 근거만 바뀔 뿐”이라면서, “ 대사관 부설학교 전환은 인도네시아 문교부 장관에게 승인권이 있으며, 문교부 당국과 절차, 방법을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남부자카르타 사는 김모씨는 “JIKS는 한인동포 자녀들이 글로벌 꿈을 키우는 곳으로 글로벌 시대에 맞는 적극적 대응과 체질적인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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