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대선 불복 재판, 원고 “부정선거” 피고 “증거대라”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법정

– 원고측, 쁘라보워-산디후보 변호인단. 피고측, 중앙선거관리위원회(KPU)와 조코위-마루프 아민 변호인단 (Tim Kuasa Hukum TKN Jokowi-Maruf Amin), 선거감독위원회(Bawaslu) 변호인단
– 양측 날선 공방전 일주일간 계속…6월 28일 헌재 판결

대통령 선거 개표결과 불복에 대한 재판이 지난 6월 17일부터 시작되어 양측 변호인단의 날선 변호가 계속되고 있다. 주요 방송은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헌법재판소 심리재판를 생중계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양측 논쟁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를 신뢰하고 있고, 대통령 선거 개표결과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Kompas 신문은 6월 15일 보도했다.

첫날 재판에서 쁘라보워-산디후보 변호인단 3명인 Bambang Widjojanto변호인단장과 Denny Indrayana와 Teuku Nasrullah 변호사가 차례로 고소장을 낭독했다. 이날 낭독한 고소장은 지난 5월 24일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고소장이 아니라 6월 10일에 수정한 고소장으로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이날 Bambang Widjojanto 변호인 단장은 고소장에서 “마루프 아민 후보는 국영기업 (BUMN) 관리자를 사임하지 않고 지금까지 BNI Syariah은행 감독자 직책을 맡고 있다. 이는  선거관리법  UU 227 조(UU Pemilu pasal 227 huruf p)에 의해 헌법재판소는 조코위-마루프 아민 후보에 대하여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 자격박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ambang Widjojanto 변호사는  “또한, 조코위 후보는 국가예산을 오용하고 대선에 중립하지 않고 관료와 국영기업을 이용했으며, 대중매체 자유를 제한하고 법을 잘못 집행해서 차별적으로 국민을 대우했다”면서 “이는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밤방 변호인단장의 수정된 고소장 낭독은, 조코위-마루프 아민측 Yusril Ihza Mahendra변호인당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변호사의 항의를 받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수정된 고소장이 낭독되어도 된다고 판결했으며 쁘라보워-산디아가 우노 변호인들은 수정된 고소장을 계속 낭독했다.

6월 18일 2일차 피고측 중앙선거관리위원회(KPU)와 조코위-마루프 아민 변호인단 (Tim Kuasa Hukum TKN Jokowi-Maruf Amin), 선거감독위원회(Bawaslu)의 변호인단의 변론이 이어졌다.
피고측 변론은 원고측 고소내용이 헌재와 관련이 없는 추측성 내용이 많고 후보자 자격도 이미 검증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 직전에 헌법재판소 부근에서 시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100 여명의 지지자들은 피켓을 들고 시위하다가 자진 해산했다.  시민들은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중립적이고 정직하고 담대하게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양측 심리재판을 오는 6월 21일까지 계속하고 오는 6월 28일 대선불복 제소를 판결한다. <언론종합. 편집부. A2면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