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청, 필리핀·멕시코·중국과 할랄 인증 상호 인정 협정 체결

▲할랄제품보증청(BPJPH)이 필리핀, 멕시코, 중국의 할랄 인증 기관들과 할랄 인증 상호 인정 협약을 하고 있다. 2026.3.2

인도네시아 공화국 할랄제품보증청(BPJPH)이 필리핀, 멕시코, 중국의 할랄 인증 기관들과 전략적 업무협력을 맺고 국제 할랄 인증 상호 인정 네트워크를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할랄 표준 체계의 핵심 국가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자국 할랄 제품 보증(JPH) 시스템의 국제 시장 호환성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다.

2026년 2월 27일 자카르타 동부에 위치한 BPJPH 청사에서 거행된 이번 상호 인정 협정(RA) 서명식에는 아흐마드 하이칼 하산(Ahmad Haikal Hasan) BPJPH 청장과 각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날 협정을 체결한 4개 해외 할랄 기관(LHLN)은 중국의 ‘상하이 할랄 인증(China Halal Certification Shanghai)’ 및 ‘선전 원 게이트 할랄 센터(Shenzhen One Gate Halal Centre)’, 필리핀의 ‘할랄 개발 연구소(Halal Development Institute of the Philippines)’, 멕시코의 ‘아세구라미엔토 할랄(Aseguramiento Halal)’이다.

하이칼 청장은 이번 협정에 대해 “인도네시아 할랄 표준을 세계 주요 교역 지역과 조화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밝히며, “인도네시아 할랄 표준이 글로벌 교역 생태계에 더욱 깊이 통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상호 인정 협정이 신뢰할 수 있는 검증 메커니즘을 통해 국가 간 제품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적 수단임을 역설했다. 이번 협정으로 수출입 시 국가별로 반복해야 했던 인증 절차가 생략되어, 기업들의 비용 절감과 제품 출시 기간 단축은 물론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협력국들 역시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고나라나오 무소르(Gonaranao B. Musor) 주인도네시아 필리핀 대사관 부대사 겸 총영사는 “이번 서명은 정부 간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양국의 할랄 무역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려는 공동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로드리고 바스케스 오르테가(Rodrigo Vasquez Ortega) 주인도네시아 멕시코 대사관 외교 담당관은 이번 협력이 “2024년부터 구축해 온 양국 간 양자 관계의 실질적인 결실”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BPJPH는 이번 국제 상호 인정 확대를 기반으로 더욱 투명하고 표준화된 글로벌 할랄 무역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인정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에 대한 국제 시장의 신뢰도가 상승함에 따라, 자국산 제품의 수출 시장 침투율이 확대되고 국제 무대에서 인도네시아 할랄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도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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