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une 09, 2014)
수라바야 시의회 시내 주류 판매 제한 법안 통과 주류판매 금지 법안 통과 한인업소 단속 주의해야
수라바야에서 허가없이 술을 팔다 걸리면 철창에 감금될 것으로 보인다.
수라바야 시의회는 시내에서 주류 판매를 제한하자는 법안을 지난 2일 승인했다. 수라바야 시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따르면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공공 장소에서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모든 알코올 음료에 대해 라벨 요구 사항을 적용하고 라벨은 음료에 포함된 알콜 함량을 표시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지난 2일 Tri Rismaharini 수라바야 시장은 “지난 몇 개월 간 여러 지역에서 혼합 알코올 음료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했고, 청소년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이 규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수라바야 시장은 “이 규정은 알코올 음료 판매에 대한 제어 역할을 할 것이다. 나 또한 내 책장에서 알코올 음료를 없앨 준비가 되어있다. 이 규정이 실행 될 수 있도록 공공 요원들을 배치할 계획이다”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통업체 및 요식업소, 관광업계는 “당장 매출에 큰 지장은 없지만 수라바야가 주류판매 금지 지역으로 소문이 나면 외지 손님유입이 줄어 드는 것 명백한 사실이 될 것”이라 우려했다.
이 규정이 의회를 통과한 후, 수라바야 행정당국은 주류 판매업자에 대한 조사는 법안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유예 기간을 한달 동안 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수라바야에 사는 김모씨는 전화 인터뷰에서 “10여 한인업소에서 주류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 주류판매 금지 법안 통과로 자칫 단속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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