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출장 숙박비 횡령 4명 해임·정직 외 벌금 등 조치
▶“작년 한 이사장 경우 비해 징계수위 지나치게 가혹”형평성 둘러싸고 불만도
지난해 한우성 이사장에 대한 아파트 임차료 부당지원으로 홍역을 치렀던 재외동포재단에서 직원들의 출장비 유용이 적발돼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임직원들의 공금 부당사용에 대한 대응과 처벌은 천차만별으로 행해지고 있어 재외동포재단운영 난맥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은 지난 1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간부 A씨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또 같은 부서의 다른 임직원 4명에 대해서는 강등 또는 정직 등의 징계를 내렸다.
재단의 징계 사유는 이들이 과거 해외 출장 당시 숙박비를 포함해 출장비를 청구해 지급받았으나, 실제 출장 기간 숙박은 다른 기관이 제공하는 등 공금을 횡령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재단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간부들에게 유용한 출장비(70만~210만 원)를 반납하고 동일한 금액의 벌금을 반환하라는 결정도 내렸다. 재단 관계자는 “인사규정 등에 따라 적정한 조처를 하라는 외교부 감사 지시에 따라 징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공금 유용과 관련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간부들의 징계조치가 작년 한우성 이사장의 임차료 부당지원과 달리 지나치게 강력한 것이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외교부는 2017년 10월 부임한 한우성 이사장이 숙소로 사용한 서울 서초동 아파트의 임차료를 재단이 대납하도록 요구해 지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외교부는 재단 측이 정확한 규정 없이 임차료를 대납한 것은 부당 지원에 해당한다며 재단에 ‘엄중주의’ 처분을 내리고, 한 이사장에게 아파트 임차료 등 10개월간 지원받은 1,950만 원을 반납하도록 지시했다.
또 미국 출장에 이어 현지에서 휴가를 사용하면서 귀국 항공권을 사전에 휴가 후 복귀 날짜로 맞춰 구매한 것에 대해선 금지 규정이 없어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항공료 간접적 혜택이 인정된다며 주의를 내렸다.
이에 대해 내부에서는 한 이사장의 경우 부당 임차료 지원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공금을 유용한 것에 비해 관례상 출장 숙박비 210만 원을 유용한 직원을 해임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재단 관계자는 “사실 큰 틀에서는 이사장과 직원들 모두 공금을 유용한데다 총액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지만 징계수위가 너무 심할 정도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며 “오히려 고위직에서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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