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개발, 원주민의 전통적인 토지 소유권 인정해야

(Monday, May 26, 2014)

최근 각종 산림개발 사업이 늘어나면서 토지소유권 때문에 개발회사와 원주민의 갈등이 많아지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토지소유권으로 인한 개발회사와 원주민의 갈등이 1,400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원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토지문제로 인권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콤파스가 5월 21일 보도했다.

현행 법률과 정부 정책은 원주민의 전통적인 토지 소유권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개발 회사들과 원주민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하지만 헌법은 원주민 토지에 대한 전통적인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어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위원회가 나선 것.

현재 산림에 속해 있는 마을은 31,000개가 있다. 하지만 정부는 산림 개발에 있는 마을사람들의 전통적인 소유권을 보장하지 않고 산림개발 허가를 내주고 있어 원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라 정부는, 원주민의 전통적인 토지 소유권을 유지하는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산림개발을 하고 있는 한인기업들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