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 광업 수출대금 반출 금지 신 규정 발표

정부는 농수산 광업 수출대금 반출 금지에 관한 신 규정을 발표했다. 이 신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발효하고 위반하는 업체는 제재를 받는다고 콤파스지는 11월 11일 전했다. 정부가 발표한 신 규정 목적은 경상 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이 신 규정은 자연산 상품, 즉 광업에서 나온 상품과 농업에서 나온 상품, 임업에서 나온 상품, 수산업에서 나온 상품 모두 4개 업종 수출에 관한 규정이다.

이 4개 업종에서 수출로 얻는 외환은 해외 반출이 금지된다. 이 외환은 국내 외환은행에 저축해야한다. 외환 해외 반출이 적발되면 외환 반출업체는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재는  수출업 금지와 벌금 그리고 사업허가 폐지로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 외환은행에 저축한 외환 계좌업체는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재 투자와 사업을 위한 자금 활용은 가능하다.

한편, 중앙은행 (BI)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이 4가지 업종 상품에 수출은 699억 8,000만 달러이며, 그 중에서 647억 4,000만 달러에 해당한 92.6%는 국내은행에 저축되고 있다”고 Kompas 신문이 11월 19일 보도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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