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무부는 ‘신남방’ 국가와 인적교류 활성화 및 방한 관광객 확대를 위해 오는 12월 3일부터 전문 직업인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11월 23일 밝혔다.
대상 국가는 한국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한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다. 법무부는 이들 국가 국민 가운데 의사와 변호사, 교수 등 전문 직업인과 국내 4년제 대학 학사 이상 또는 해외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는 한국에 불법체류나 불법취업 등 국내법 위반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고 유효기간 10년의 단기방문(C-3) 복수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베트남에서 하노이와 호치민, 다낭 등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은 대도시 거주민을 유효기간 5년의 단기방문(C-3) 복수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