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연유제품 5세이하 광고모델 경고

식품의약감독청(BPOM)은 5세 이하 유아를 모델로 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어긴 몇몇 연유생산업체에 대해 경고했다.

BPOM의 페니 루키토( Penny Lukito) 신임 청장은 이러한 광고가 설탕이 함유된 연유의 영양적인 측면을 정확하지 못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템포가 7월10일 보도했다.

페니 청장은 해당 연유제품에 대한 논란으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제품의 적절한 섭취연령은 어린 아이들이 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과도한 설탕성분과 미약한 우유성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페니 청장은 식품의약 감독청이 연유 생산업체와 공급자들에게 연유에 대한 라벨링 규칙을 설명한 회람정보를 전달했고, 이는 현재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연유광고에 대한 규정 통과를 대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식품음료 생산자 연합회(Gapmmi)의 아디 루크만 (Adhi S. Lukman)은 몇몇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광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예를들어 연유를 먹고 키가 쑥쑥 큰다는 어린 소년을 그린 광고를 지적했다. 그는 해당 광고의 생산업체가 BPOM의 회람정보를 전달받고 이 광고 내렸다고 말했다. <사회부>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