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 1억 루피아 제한 규정 효과 있을까?

1억루피아 이상 거래자 고객확인제도 의무화, 5억이상 거래자 PRATK에 보고 의무화

중앙은행, 고객실명제 및 의심계좌 중지조치 환전거래자 자격요건 강화
하지만 고객실명 지속적 관리 어렵고, 고부가가치 온라인 사업 조장 위험 우려

부패척결 위원회 KPK가 정치인 현금거래 제한을 2,500루피아로 제한하도록 하자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결정한 1억루피아의 현금거래 상한선은 적절하다는 평가다.

이는 현재 인도네시아의 실질적인 직불 카드, 전자 송금 및 모바일 결제등 합법적인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큰 규모의 현금 지불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1억루피아 이상의 거액의 현금 거래는 마약 딜러, 부패한 공무원, 돈 세탁업자, 탈세 범죄자 및 기타 범죄자들에게만 가능한 지불 방식이며, 또한 현금은 익명거래 및 은폐, 운반이 용이하기 때문에 범죄를 조장한다고 판단했다.

1억루피아의 현금 규제선에 대한 법안 통과가 촉구되는 데에는 KPK의 부패정치인 구속사례에서 엄청난 수의 미국 및 싱가폴 달러 그리고 10만 루피아권의 지폐들이 압수되는 과정에서 입증된다.

또한 현금 거래 영수증은 2010년 돈 세탁법의 보안 규정으로 현금 1억루피아 혹은 그 이상을 거래하는 금융회사나 귀금속, 부동산 판매자들에게 돈세탁과 테러 자금지원, 범죄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거래고객을 확인하는 ‘K.Y.C.(Know-Your-Customer)’ 조항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또한 5억루피아 이상의 거래자는 금융 거래보고 및 분석 센터 (PPATK)에 보고를 의무화한다. 중앙은행도 또한, 비은행 지불 시스템 운영자에게 포괄적인 ‘고객 실명제’ (CDD)를 통한 자금 세탁 방지 조치를 시행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PPATK에 보고할 뿐 아니라, 해당 계정을 중지시키도록 조치하게 된다. 그리고 환전거래자와 돈세탁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현금거래 규제안은 고객실명제(CDD) 의무화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왜냐하면 현금거래의 특성상 고객과의 지속적인 거래의 성격이 없기 때문에 돈을 송금 한 사람이나 환전소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이나 위험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금 규제라인은 온라인 거래 및 지불의 용이함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고부가가치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분야를 자극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따라서 현금거래를 금지하거나 법 집행 기관이 자금의 원천과 기록을 추적하도록 하게 하거나 양쪽 모두 결국 금전거래 범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자카르타 포스트 사설>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