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니 식약청장 “생수 미세플라스틱 신속한 조치 필요해”

템포 식약청장 인터뷰 “WHO 안전기준 없어 속단 보류..패닉 빠질 필요 없다”

페니 꾸스마스튜띠(Penny Kusumastuti) 인도네시아 식약청장은 호주에서 열린 유엔마약범죄 사무회의 마지막 날을 참가 한 후 시차 적응도 마다하고 3월22일 귀국 후 긴급 마라톤 회의를 열었다. 마라톤 회의의 주제는 식음료 생수병에서 검출된 미세 플라스틱 입자에 관련된 건이었다.

그리고 템포지와 우이대학교가 인도네시아 시중에 보급되고 있는 생수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현재 WHO의 연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Penny 청장은 인터뷰에서 ”WHO가 아직 해당 생수에서 검출된 미세플라스틱 입자에 대한 안전수준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며, “표준화 없는 국제조사로 인해 보건기준에 대한 영향력을 일반화 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페니 청장은 “최근 시중에 유통되는 생수에 대해 국민들이 패닉에 빠질 필요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구강치료제 알보칠의 유통허가 여부가 중단된 이후 미세 플라스틱 검출 문제가 식약청을 또 다시 압박하고 있다. 알보칠은 30여년간 구강 치료제로 쓰여졌지만, 다른 세개의 브랜드와 함께 폴리클레줄렌 함량 제품들이 감염부위를 더욱 확장시켜 통증을 악화시킨다는 조사결과 Penny 청장 본인의 남편도 피해자 중의 하나였다고 밝힌 바 있다. 템포지는 3월20일 식약청과 단독 인터뷰를 통해 최근 불거진 인도네시아 생수오염문제에 대해 물었다.

– 미세 플라스틱 입자 검출에 대한 청장의 입장은 ?
음용수의 기준에 대해 우리는 WHO가 플라스틱 입자에 대한 기준은 내놓지 않고 있다. 만일 후에 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면 독성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WHO가 이번 연구결과에 대항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 식품의약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우리는 WHO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위험에 대한 성명서를 기다리고 있으며,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단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패닉에 빠질 필요가 없다.

– 식약청도 음용수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할 것인가?
식약청에 음용수 분석의 방도를 지시했다. 아마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 방법에 대한 개발이 없었다고 본다. 하지만 미세플라스틱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WHO의 기준자료가 나오기를 일단 기다려야 한다.

– 음용수 실험의 방법과 유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음용수 실험의 방법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본다. 하지만 실험은 미세플라스틱에 한해 조사되었다. 추가조사는 음용수의 전체적인 안전레벨과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조사되어야 한다.

– 해당 음용수가 미세플라스틱을 함유하고 있다는 성명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무엇을 위해 성명이 필요한가? 중요한 것은 위험수준을 지칭하는 기준이다.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악효과에 대한 조사가 아직 없는 한, 해당 제품들은 소비될 수 있다. 식약청은 해당 생수 제품의 섭취에 대한 위험 여부에 대해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 식약청은 생수에 대해 어떠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가?
식약청은 물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우리는 수돗물을 가장 우선시 연구한다. 매년 각 지역별 수질에 대한 보고를 내놓고 있으며 박테리아에 의한 감염도를 연구하여 위생문제의 다각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기준은 없다. 현재 WHO를 압박하여 수돗물 구축에 적용할 참고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 지난해 9월 자카르타, 보고르, 데뽁, 버까시, 남부 땅그랑 주요 수원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된 바 있었다. 식약청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했는가?
아직 아니다. 지역 수도업체 역시 WHO의 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보류 중이다. 만일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기준이 발효되면 추가적인 기술도 요구될 것이며 그 역시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 식약청은 지난 2월 알보칠 유통 허가를 페지했다. 그것의 기준은 무엇이었나?
의약품의 부작용을 이해하고 체크하는 일은 예방의학과 관련된 식약청의 본연의 의무이다. 우리는 환자들의 감염상태를 관찰한 보건부 요원들의 보고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처럼 조치를 위해서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 해당 보고서는 2년전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 조치가 늦어진 이유는?
맞다. 우리는 전문가들과 협의를 위해 시간을 많이 소요했다. 업무가 좀더 신속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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