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3호 노동법이 제정된 배경은 1998년 수하르또 대통령 정부가 붕괴된 후 언론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돼
투자를 유치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이 노동법은 시행이 어려웠고 당시
국내에 들어와 사업을 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업을 국외로 반출하게 해
최근 2003년 13호 노동법 (UU Ketenagakerjaan Nomor 13 Tahun 2003)을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說)이 있다.
노동법 개정논의는 이미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이하 SBY) 전 대통령 재임기간 3년째 되는 해, 즉 2006년에 시작된 논의로서, 당시 SBY 전 대통령은 투자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2006년 3호 대통령령을 발급해 노동법 13호를 개정하려 했지만 당시 노동조합 근로자의 결사자유와 권익을 보장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결국 기각 되었다.
사실 메가와띠 전 대통령 정부가 제정한 2003년 13호 노동법은 투자를 유치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향상하는 것이지만, 이 노동법은 시행이 어려웠고 당시 국내에 들어와 사업을 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업을 국외로 반출하게 했었다.
그리고 해당 노동법은 중소기업, 특히 노동집약적 사업체가 시행하기에 어려움을 겪어 사법심사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2003년 13호 노동법 158조, 120조 1항과 2항, 155조 2항을 수정된 바 있다.
하지만, 노사관계에 있어 근로자들과 기업인들의 권익을 모두 고려했을 때 2003년 13호 노동법이 완전히 폐지될 것은 어렵다는 시각이 주도적이었다.
이제 조코위 정부 집권 하반기에 들어서 노동법을 개선할 계획이 있고, 노사 관계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 및 배상금 문제등을 해결하게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13호 노동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수하르또 전 대통령 정부 당시 노동자들의 시위는 철저히 금지 되었지만, 1998년 수하르또 대통령정부가 붕괴된 후 언론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근로자 시위가 일기 시작하면서 였다.
과거정부에는 중앙정부의 지시로 지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했다. 1993년 5월 당시 노동자 시위를 주도했던 중부자와주 시도아르조군 보롱면에 있는 PT Catur Putra Surya의 여직원 마르시나가 군 지역 사령부의 본부로 끌려가 3일간 실종된 후, 5월 8일에 죽은 채로 발견되는 시건이 벌어졌다.
이후 마르시나는 노동자의 번영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의 영웅이 되어 그녀의 죽음 이후 10년만에 2003년 13호 노동법이 만들어졌으며, 이후 근로자들의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고 근로자의 권익이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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