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는 한 해동안 10억루피아 이상을 사용하는 고객자료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Kompas.com이 2월 5일 보도에 의하면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은행들이 국세청에 신용카드 거래 데이터를 보고해야 하며, 은행들이 국세청에 보고할 신용카드 거래 자료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되는 총 거래액 10억 루피아 한도 신용카드이다.
이는 매월 1억 루피아 신용카드 사용자로 상류층 소비자를 겨냥한 세무당국의 조세관리 정책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연간 10억 루피아 이상 사용 의무신고 마감은 다음해인 2019년 4월 30일이라고 국세청이 밝혔다.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은행들이 국세청에 신용카드 거래 데이터를 보고해야 할 의무는 재무부장관령 (Nomor 228/PMK.03/2017)에 의거한 시행이다.
이 법령은 신규 법령이며 재무부장관령 (Nomor 16 PMK.03/2013)를 대신하는 장관령이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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