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여권사진 규격 개선 뿔테안경·군복 착용도 가능 “국제 기준 충족…편의 증진”
이제 여권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두 귀를 드러낸 사진을 찍지 않아도 된다. 뿔테안경을 쓰거나 제복 또는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으로도 여권 신청이 가능해졌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여권 신청 때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여권사진 규격을 일부 개정하고 1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외교부가 마련한 새 여권 사진 안내문에는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항목이 삭제됐다.
‘위·변장으로 오인 받을 소지가 있어 뿔테안경 착용 사진은 지양하라’던 항목과 ‘눈썹을 가리지 않는 정도의 얇은 안경테는 허용한다’는 항목도 사라졌다. 여권 사진을 찍을 때 제복·군복을 착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군인·경찰 등이 공무여권을 신청할 때만 제복을 입고 찍은 여권 사진을 사용할 수 있었다.
특히 ‘두 귀가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한다’던 의무조항이 없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그렇다고 머리카락 등에 가려 얼굴 전체가 노출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양쪽 귀 전체가 다 나오지 않더라도 얼굴 전체가 나오면 되는 방향으로 조정된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신원확인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은 점들을 살펴 규격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신구 착용을 가급적 지양하라’던 항목은 ‘장신구를 착용할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또 유아의 경우 여권 사진 속 모습 중 정수리부터 턱까지 길이가 2.3~3.6cm여야 한다는 조항을 성인 규격과 같은 3.2~3.6cm로 통일했다.
외교부는 개선된 규격과 관련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출국 당일 여권이 없어져 당황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럴 때에는 인천공항 내 외교부 영사민원서비스 창구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단, 업무 또는 유학 등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발급된다. 준비물은 긴급성 증빙서류와 항공티켓,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공항 내 사진촬영 가능)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