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랍스터 종자 발리로 밀반출 적발

밀반출 해상 운송서비스 이용하려 해, 랍스터 총 8천개체 압수 자연방출 하기로

랍스터 종자 8천개체가 롬복, 발리로 밀반출 시도 중 적발. 경찰 8천개체 자연방출 하기로 하고, 범법자 최고 6년징역 15억 루피아 벌금형

서부 누사 뜽가라 경찰은 중부 롬복과 발리로 3억 9,600만 루피아 상당의 랍스터 종자를 밀반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7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자카르타 포스트가 11일 보도했다.

서부 누사뜽가라 경찰국 Adj.Sr.Comr. Tribudi Pangastuti 대변인은 9일 롬복과 발리 두지역에서 이 같은 밀반입 시도를 막았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롬복에서 1,900개체의 랍스터 종자를 적발하고, 발리에서 6,022개체를 적발해 총 7,922개체가 밀거래 되는 것이 좌절되었다.

해당 용의자들은 이 종자들을 모두 19개의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아 이동시키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9일 오후 4.30 롬복 Jl.bypass 에서 4명의 용의자를 체포했고 나머지 3명은 Jl. TGH Faisal, Sandubuya지역 마타람에서 Datsun Go Panca 차량을 이용해 32개의 비닐 봉지에 6,022개의 랍스타 종자를 가지고 여행하던중 체포되었다.

트리부디 누사뜽가라 경찰국 대변인은 이들이 해상운송 서비스를 이용해 발리로 랍스터 종자를 밀반입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누사뜽가라 경찰국 격리기관은 압수된 랍스터 종자들을 자연서식지로 방출하기로 했고, 용의자는 수산법에 관한 법률 No. 45/2009와 동물 및 어류 및 식물 검역에 관한 법률 No. 16/1992를 위반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형은 최고 6 년의 징역형과 15 억 루피아 이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