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아동 인신매매단 적발… 외국인에게 성노예로

자카르타 경찰서는 12세 아동을 납치해 성노예로 팔아 넘기려는 일당을 검거했다. 자카르타 경찰서는 아동 인신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4명을 체포했다고 12월 22일 콤파스지가 보도했다. Mardiaz 남부 자카르타 경찰청장은 4명의 용의자의 이름은 F, D, DI, S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피해 아동은 12세이며 거리의 아이들 중 하나로 알려졌다. Mardiaz 경찰청장은 “이 일당들은 아동 인신매매단 전문 조직이며, 이들에게 납치된 피해자들은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팔렸고, 그 아이들은 대부분 성 노예로 팔리기 위해 납치됐다”고 말했다.

해당 용의자들이 체포된 건 피해자들 중 한 부모가 경찰에 신고로 수사가 된 것이다. 용의자들은 아동보호법과 인신매매법 위반으로 기소될 것이며 인도네시아 인신 매매법은 최고 15년 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 목적의 인신 매매를 저질렀을 경우 1년~10년형이 선고된다. 노동력 착취나 성매매 등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의 인신매매와 국외 이송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의 경우는 2년 이상 15년 이하 형이 선고되도록 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최근 콜로라도에서 아동 인신매매 및 성범죄자에게 472년의 선고가 내려진 바 있다. <기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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