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낙태 서비스 규제법은 인권 소홀한 처사

인도네시아 정부의 낙태서비스의 지지부진한 추진력에 여러 단체들이 비난이 적지 않다.

정부의 합법적이고 안전한 낙태서비스에 대한 노력이 부진하자 이는 인권을 무시하고 특히 강간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출산건강 서비스를 받는 최소한의 권리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여성 인권운동가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모자보건에 대한 보건부 법령이 실행된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서비스의 실효는 미비한 상태이다.

모자보건 법령은 보건법 규정 N.36/2009을 따르며 강간피해자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의 낙태를 합법화하고 있다.

이 법령에 의하면 합법적인 낙태는 보건부가 승인한 자격을 갖춘 의료인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환자는 낙태수술의 이전과 이후 그리고 수술진행 과정 뿐 아니라 임신 중 기간에 까지도 낙태여부의 심리적 변화를 체크해줄 심리상담 카운슬러를 동반해야한다.

낙태를 합법화함으로써 인도네시아는 산모 사망률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2015년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산모사망률은 신생아 10만 명 당 305명의 비율이었다. 이는 보건부의 목표인 10만 명 당 126명보다 높은 비율이다.

2016년 1월 낙태 합법규정의 시행이 미비한 상태에서 보건부는 낙태를 위한 예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법령을 발효했다. 그 법령의 요지는 수술을 진행하는 의료 요원들과 카운슬러의 교육에 관한 것이다.

여성폭력위원회 Masruchah 회원은 불명확한 규정의 시행은 의료인들 사이의 냉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