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브리 아드리안샤 전 자카르타 검찰 차장, 체포·구속적부심 정식 청구

페브리 아드리안샤(Febrie Adriansyah) 전 자카르타 검찰청 특수범죄담당 차장(Jampidsus)

페브리 아드리안샤(Febrie Adriansyah) 전 자카르타 검찰청 특수범죄담당 차장(Jampidsus)이 5일(현지시간) 남자카르타 지방법원(PN Jaksel)에 체포·구속적부심(Praperadilan)을 정식 신청했다. 이번 조치는 본인의 피의자 입건 및 수사 기관의 강제수사 절차 유효성을 법적으로 검증하기 위함이다.

페브리 디안샤(Febri Diansyah) 변호인단은 이날 총 2건의 청구서를 제출했다. 소송 대상은 ▲검찰청의 자금세탁방지법(TPPU) 위반 혐의 구속 및 수사 ▲자카르타 지방경찰청 및 부패범죄수사청(Kortas Tipikor)의 부패·자금세탁 혐의 압수·수색 등이다.

변호인단은 “체포·구속적부심은 수사 절차가 형사소송법(KUHAP)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심사하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라며 “절차 회피를 위한 편법이 아닌 재판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의의 법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수사 과정에서 당초 파악된 9건을 상회하는 다수의 절차법 위반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내용은 청구서에 담길 예정이라며 상세 언급을 유보했다.

한편, 남자카르타 지방법원은 향후 해당 사건의 피의자 입건 적법성 및 수사 전반의 절차를 공개적으로 심리할 예정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