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News(한인소식)Viral & Graphic한국사회 재혼가정 주민등록표 등재순위 변경 예시 By Haninpost Indonesia - April 22, 2026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해서 표기하던 것을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