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홍수 피해자 도로공사 고소 22억 5천만 루피아 손해 배상 청구

계속된 홍수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홍수로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 Kartika Dewi(23)씨 가족이 이 사고의 책임을 물어 도로공단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sindonews.com이 보도했다.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 David Tobing이 지난 2월 22일 Central Jakarta District 법원(PN)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고소장에 따르면, 도로공사 PT Jasa Marga 뿐만 아니라 PT Jakarta Outer Ring Road, 공공사업부(PU, the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Public Housing), Toll Road Regulatory Agency 그리고 국영기업부서(Ministry of State-Owned Enterprises)를 고소했다.

David은 “이 다섯 피고는 원고에게 피해를 주고, 위험에 빠뜨렸으며,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청구의 근거는, 2004 도로법 제38조 2항, 3항, 2005 유료도로법 제15조 8항 (1), 30항 (3), 2014 유료도로 최소 서비스기준 제 16조 공공사업부(PU) 관련 규정 3항 (1), 2010년 구조와 업무에 관한 법률 제24조 대통령령 656항이다.

사건 개요 :
Kartika의 아버지가 지역 고속도로 안전에 대한 공무원들의 태만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2월 21일 화요일 오후 4시경, Kartika는 그녀의 남편을 Halim Perdana Kusuma공항에 데려다주고 가는 길이었다.
오후 4시 50분경, 공항에서 JORR을 통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Cikunir 4 톨게이트에 들어갔고, 요금소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물 속에 갇히게 되었다.

차의 계기판을 통해 차 내부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Kartika의 안전이 빠르게 위협받기 시작했고 설상가상 외부의 수위는 점점 올라가고 있었다. 그녀는 요금소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오지 않고 다만 직원은 요금소로가서 도로에 홍수가 발생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 질책하였다.

한 시간이 지나 Kartika의 부모가 도착했을 때엔, 이미 Kartika가 물때문에 탈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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