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르바란 7일 전 THR 지급 필수… 미지급 기업 엄단”

야시에를리(Yassierli)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

노동계는 르바란 21일 전(H-21) 조기 지급 촉구… “고용 악용 방지해야”

야시에를리(Yassierli)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은 다가오는 이둘피트리(르바란)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에 대한 명절 상여금(THR) 지급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각 기업은 늦어도 명절 7일 전(H-7)까지 상여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격한 제재가 가해질 예정이다.

야시에를리 장관은 2026년 2월 25일 자카르타 노동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무적인 상여금 지급 기한은 명확히 명절 7일 전(H-7)”이라고 밝혔다. THR 지급 의무는 임금에 관한 2021년 제36호 정부 시행령 및 2016년 제6호 노동부 장관령(Permenaker)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법적 의무 사항이다.

해당 장관령 제2조 1항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는 누구나 종교 명절 상여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장관은 현재 국가비서부(Setneg)와 협력하여 THR 지급 이행의 세부 지침이 담긴 회람을 조율 중이며, 부처 간 합의를 거친 후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THR에 대해서는 이미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당연히 제재가 따른다”고 강조하며, 종교적인 중대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어야 함을 강력히 경고했다.

한편, 정부의 현행 ‘H-7’ 기준에 대해 노동계는 더 이른 시점에 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KSPI) 등 일부 노동단체는 노동자들이 명절 물품을 원활히 준비하고, 일부 기업이 고용 형태를 악용해 지급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르바란 약 21일 전(H-21)에 THR이 조기 지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이드 이크발(Said Iqbal) KSPI 위원장은 “THR은 르바란 3주 전에 지급되어야 하며, 르바란 한 달 전의 임금 또한 전액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사업주가 노동자의 고용 상태를 악용할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절을 앞두고 정부의 철저한 감독과 기업의 성실한 이행 여부에 노동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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