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행 항공기서 절도 행각 벌인 중국인 2명 체포… 추방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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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에서 수라바야로 향하던 국내선 항공기 내에서 다른 승객의 금품을 훔친 중국인 2명이 현지 당국에 체포됐다.

수라바야 이민국은 지난 22일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CGK)을 출발해 수라바야 주안다 국제공항(SUB)에 도착한 시티링크 QG716편에서 절도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남성 WM과 LJ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착륙 직후 공항 운영사 앙카사 푸라(Angkasa Pura), 주안다 해군항공대, 공항 태스크포스(TF), 항공사 관계자 및 수라바야 제1급 특별 이민국 직원들로 구성된 합동팀에 의해 신병이 확보됐다.

아구스 위나르토 수라바야 제1급 특별 이민국장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해당 항공편에 탑승했던 객실 승무원과 이민총국 조사팀의 신속한 신고로 드러났다. 피해자인 말레이시아 국적의 승객은 기내 수하물 칸에 보관했던 자신의 가방에서 현금이 사라진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승무원에게 알렸다.

피해 승객은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가방이 열려 있고, 용의자 중 한 명 근처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확인 결과, 가방 안에 있던 현금 500만 루피아(한화 약 43만 원)와 미화 500달러가 사라진 상태였다.

초기 조사 과정에서 용의자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특히 가해자 중 한 명은 승무원과 조사를 받던 중 훔친 돈다발을 피해자의 좌석 쪽으로 몰래 던지려다 적발됐다. WM은 해당 가방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발뺌했으나, 거듭된 추궁 끝에 결국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피해 승객은 조사 과정에서 두 용의자를 용서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와 별개로 이민법 위반에 따른 법적 절차를 강행할 방침이다.

아구스 국장은 “이들 외국인의 행위는 인도네시아의 선별적 이민 정책과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2011년 제6호 이민법 제75조에 의거, 강제 추방 및 향후 인도네시아 입국이 영구히 금지되는 행정 조치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민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장소 및 대중교통 이용 시 소지품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민국 관계자는 “법규를 위반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외국인의 의심스러운 활동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대중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유사 범죄 재발 방지에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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