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보다 낮은 관세혜택이 온다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하반기 발효 수출입 때 더 유리한 세율 적용 가능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몽골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협상이 타결됐다. 각국의 각료들은 최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4차 각료회의에서 2007년부터 진행해온 APTA 제4라운드 협정 개정문에 최종 서명하고 APTA 발전방향 등을 담은 각료선언문을 채택했다. APTA 제4라운드는 지난 2016년 9월 제49차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회원국이 관세양허안에 최종 합의함에 따른 것이다.

APTA 제4라운드는 모든 회원국의 국내이행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APTA는 아시아태평양의 개도국 간 무역자유화와 교역 확대로 회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무역협정으로 회원국은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며 몽골이 가입절차에 있다.

이번 협상타결로 관세양허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중국, 인도는 전체 품목 중 약 30% 품목의 관세를 평균 33% 감축했고 스리랑카, 몽골 등 기타 국가는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양허하기로 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과 중국, 인도 등은 총 품목 수 28~29%에 대해 평균 관세율을 종전대비 33%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협정으로 APTA와 한중 FTA 세율 중 유리한 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

석유제품의 세율은 APTA 5.6%, FTA 6.4%이며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은(2.5% vs 3.5%), 원동기 및 펌프(6.5% vs 8.5%), 축전지(9.6% vs 10.6%) 등으로 약 1200여개 품목이 한-중 FTA 세율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규칙도 개정됐다. 기존에 적용됐던 부가가치 기준(RVC 45%) 이외에 156개(HS 6단위 659개) 품목에 대해 세 번 변경기준이 적용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철강, 금속제품, 플라스틱제품 등의 원산지 증명이 간편해진다.

기획재정부는 “한-인도 CEPA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도 원산지 기준 충족이 용이해져 AP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한-인도 CEPA 원산지 기준은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제품, 섬유제품에 대해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APTA 서명으로 이런 어려움이 해소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차관은 “APTA가 기존에 체결한 FTA를 보완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의 28%, 수입의 21%를 차지하는 아·태 지역 개도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출확대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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