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프놈펜 인도네시아 대사관, 귀국 희망 자국민 2,700여 명 쇄도… “인신매매 정황 절반은 없어”

– 최근 2주간 2,752명 신고 접수, 귀국 요청 급증
– 대사관 “심사 결과 50%는 인신매매 피해 의심 안 돼”
–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해 800명 불법체류 벌금 감면 성과

캄보디아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본국 귀환을 요청하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신고가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의 우려와 달리 신고자의 상당수는 인신매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프놈펜 인도네시아 대사관(Kedutaan Besar Republik Indonesia 이하 KBRI)은 지난 3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2주간 총 2,752명의 자국민(WNI)이 귀국 지원을 요청하며 대사관에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1월 30일까지 집계된 수치로, 대다수의 인원이 프놈펜 영사 서비스 창구를 직접 방문해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토 다르모수마르토 주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대사는 외교부 발표를 인용해 “신고 접수된 2,752명 중 일부는 이미 귀국길에 올랐으나, 전체 신청자에 비하면 아직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신고 사유에 대한 분석 결과다. 대사관 측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접수된 건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으며, 전체의 약 50%에 대한 1차 심사를 마쳤다. 대사관 관계자는 “현재까지 심사가 완료된 인원 중 인신매매(TPPO) 피해자로 의심되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캄보디아 내 인도네시아 국민 관련 사건들이 초국가적 인신매매 범죄 조직과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는 대중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결과로 해석된다.

대사관은 현재 귀국 절차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권이 없는 국민들을 위해 여행증명서(SPLP) 발급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지난 28일 밤 프놈펜에 도착한 이민총국 제2차 기술 지원팀이 현장에 즉각 투입되어 행정력을 보태고 있다.

또한, 비자 만료 등으로 불법체류 상태에 놓인 국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사관은 캄보디아 당국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한 끝에, 약 800명의 인도네시아 국민에 대해 이민법 위반에 따른 벌금을 감면받도록 조치했다. 이를 통해 현지 당국의 출국 처리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사관 측은 “프놈펜 내 임시 보호소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고, 신고 인원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재 감면 조치가 완료된 국민들은 즉시 항공권을 구매해 개별적으로 귀국 절차를 밟아달라”고 권고했다.

한편, 대사관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취약 계층을 위해 별도의 의료 시설을 제공하는 등 인도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으며, 귀국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한 행정적 혼란을 막기 위해 본국 가족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당부했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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