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23%, 인권침해 경험 42%는 “도움 기관 몰라”

계절근로자 인권실태 조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419명 방문 조사…고용주 58%만 임금명세서 교부

경기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23%가 인권침해 경험이 있고, 42%는 도움 요청 기관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도가 한양대 에리카산학협력단과 함께 지난 7~11월 계절근로자 419명(직접 고용 336명, 공공형 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96명(22.9%)이 인권침해 경험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 84명(87.5%)은 대응 여부 질문에 ‘참는다’고 답했다.

인권침해 유형으로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 다름'(14.3%), ‘초과근무수당 미지급'(13.3%), ‘언어 폭력'(11.1%) 등을 들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경우 ‘초과 임금 미지급'(35.4%), ‘언어 폭력'(29.1%), ‘숙소비 추가 지불'(22.0%) 등으로 침해 경험률이 직접 고용 계절근로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급한 문제 발생 시 도움 요청기관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41.9%만이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계절근로자 고용주(126명)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8.4%만 임금명세서를 교부한다고 했고, 출신국어 발급은 39.2%에 그쳤다.

계절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 형태는 ‘일반주택’이 36.8%로 가장 많았고 임시 가건물(22.8%), 고용주 거주지 부속 숙소(15.8%), 원룸주택(11.4%) 등의 순이었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지속해 증가하는 계절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된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계약, 언어 접근성, 일터에서의 안전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23년 1천497명, 지난해 2천877명, 올해 5천258명 등으로 2년 사이 3.5배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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