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국외이주 후 5년 이상’ 주민등록 전수조사

땅 투기·진학·복지수당 이중신고자에 징역 또는 벌금 주민등록상 거주사실 다를 경우 주민등록 말소 등 직권 조치

한국 안전행정부가 오는 4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안행부는 이번 일제 정리가 주민등록 전.출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수조사는 통.리.반장과 읍.면. 동 공무원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된 자 또는 무단 전출자(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 무단 전입자(거주지를 이동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이전한 자), 거짓 신고자, 집단 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가 중점 대상이 된다.

사실확인 결과 주민등록이 거주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 불명 등록 등의 직권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김기수 안전행정부 자치제도 정책관은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 고발조치를 병행한다”고 밝히며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실 신고한 자, 거주 불명 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중 이번 일제 정리 기간 동안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75%를 경감해 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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