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통신부 “타인 얼굴 포함 사진은 명백한 개인정보…동의 없는 유포는 불법”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에 게시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공공장소에서의 사진 촬영 행위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며 관련 규정 준수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디지털통신부(이하 디지털부)는 최근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진 촬영 및 관련 활동이 ‘2022년 제27호 개인정보보호법(UU PDP)’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부 산하 디지털공간감독국의 알렉산더 사바르 국장은 29일 중앙 자카르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개인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이 드러나는 사진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명백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따라서 타인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촬영·저장·배포 등 모든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명시적 동의가 필요함을 분명히 했다.
이번 조치는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소셜미디어(SNS) 활성화로 타인의 초상이 무분별하게 촬영·공유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법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알렉산더 국장은 사진작가의 윤리적 책임도 강조했다. 그는 “사진작가는 피사체의 저작권과 초상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특히 피사체의 동의 없이 촬영 결과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 구제 방안도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알렉산더 국장은 개인정보보호법(UU PDP)과 개정 정보통신거래법(ITE)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가 침해되거나 남용된 경우 누구나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디지털부는 향후 인도네시아 전문사진작가협회(APFI) 등 관련 단체 및 플랫폼 사업자(PSE)와 협력해 사진 촬영에 관한 법적·윤리적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알렉산더 국장은 “창작자들이 디지털 저작물을 제작·배포하는 과정에서 법적·윤리적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며 “이는 안전하고 품격 있는 디지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고 밝혔다.
한편 디지털부는 사진 분야를 넘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에서도 개인정보보호와 기술 윤리에 대한 국민의 디지털 리터러시(디지털 문해력)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는 기술 발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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