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 시 과태료 폭탄… 정부, 성실 납부 및 사면 제도 활용 당부

자카르타 주정부, 자동차세 과태료 규정 지방 조례.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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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는 공공 인프라 구축의 핵심 재원이다. 그러나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매체 콤파스(Kompas)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행정 제재는 납세 규율을 확립하고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렇게 징수된 세금은 도로 건설 및 유지 보수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 기반 시설 개선에 사용된다.

자동차세 과태료 규정은 각 주(州)의 지방 조례(Perda)에 따라 정해지지만, 산정 방식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유사하게 적용된다. 통상적으로 체납 시 세금 원금의 월 2%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최대 24개월, 즉 원금의 48%까지 누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DKI 자카르타와 서부 자바 지역 조례는 모두 납부 지연 시 매월 2%의 과태료를 명시하고 있다. 만약 1년 이상 세금을 체납하면 최대 수준의 과태료가 적용되며, 이후에도 체납 상태가 지속될 경우 매년 같은 방식으로 과태료가 다시 계산되어 부담이 가중된다.

과태료는 자동차세 원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차량 소유자는 도로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자사 라하르자(Jasa Raharja)가 관리하는 도로교통사고 의무 기부금(SWDKLLJ)에 대한 과태료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이 과태료는 차종에 따라 다르며, 승용차의 경우 약 10만 루피아에 달한다.

가령, 연간 자동차세가 200만 루피아인 승용차 소유주가 3개월간 세금을 체납했다면, 총 22만 루피아의 과태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자동차세 원금에 대한 3개월치 과태료 12만 루피아(200만 루피아 x 2% x 3개월)와 SWDKLLJ 과태료 10만 루피아를 합산한 금액이다.

정부는 불필요한 과태료 발생을 막기 위해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납세자들은 국가 온라인 삼삿(Samolnas) 애플리케이션이나 각 주 지방세입청(Bapenda) 공식 웹사이트에서 차량 번호만으로 예상 세액과 체납 과태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를 독려하기 위한 유인책도 병행하고 있다. 각 지방 정부는 정기적으로 ‘자동차세 사면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체납된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한다.

보통 연말이나 특정 기념일에 맞춰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납세자는 과태료 부담 없이 세금 원금만 납부하고 체납 기록을 해소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세금 사면 프로그램은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한 한시적 조치”라며, “납세자들은 각 지역 지방세입청(Bapenda)이나 삼삿(Samsat)의 공식 채널을 통해 프로그램 일정과 조건을 확인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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