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성분효능 미검증 불법 제품… 즉각 섭취 중단” 강력 경고
[자카르타= 한인포스트] 세계적인 ‘K-뷰티’의 높은 명성을 악용한 가짜 미백 건강보조식품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대규모로 불법 유통되다 현지 당국에 의해 적발되었다.
해당 제품은 ‘대한민국 제조’,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KFDA) 인증’ 등 문구를 내세워 소비자를 기만했으나, 실제로는 주성분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허위 제품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K-뷰티 명성 등에 업은 가짜 보조식품의 대규모 유통
인도네시아 식약청(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BPOM)은 지난 2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닥터 LSW 글루타치온(Dr. LSW Glutathione)’ 브랜드의 불법 건강보조식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긴급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셜 미디어와 주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통해 판매되어 왔다. 특히 ‘한국산 프리미엄 원료 사용’ 등을 강조하며 현지 소비자들을 현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7개월간 213억 루피아 규모, 부작용 속출
식약청의 사이버 감시 결과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2024년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7개월간 적발된 불법 판매 온라인 링크는 1,837개에 달했으며,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경우 약 213억 루피아(한화 약 1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주요 유통 지역은 수도인 자카르타(Jakarta)를 포함한 자와(Jawa) 섬에 집중되었으나, 온라인 유통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확산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해당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도 잇따랐다. 식약청 공식 민원 채널에는 메스꺼움, 구토, 호흡 곤란 등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신고가 다수 접수되어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가짜’ 성분과 무분별한 위조
당국이 밝힌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문제의 제품 포장에는 주성분으로 ‘L-글루타치온 500mg(L-Glutathione 500mg)’이 함유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그러나 식약청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직접 수거해 정밀 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L-글루타치온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유통되는 제품마다 포장 디자인, 로고, 캡슐의 색상 등이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되어, 특정 제조업체 없이 여러 곳에서 무분별하게 생산된 위조품이 유통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타루나 이크라르(Taruṇa Ikrar) 식약청장은 “글루타치온(Glutathione)은 일일 섭취 허용량 내에서 보조식품 성분으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이를 피부 미백 효과와 연관 지어 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그는 이어 “글루타치온을 과다 섭취할 경우 간 및 신장 기능 장애, 호흡기 질환, 피부 색소가 비정상적으로 옅어지는 저색소침착증(hipopigmentasi) 등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무분별한 섭취의 위험성을 재차 경고했다.
인도네시아 당국의 후속 조치 및 강력 대응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식약청은 즉각적인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협회(idEA, Indonesian E-Commerce Association) 및 디지털통신부(Kementerian Komunikasi dan Informatika)와 긴밀히 협력하여 1,837개에 달하는 불법 판매 링크를 차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유사 불법 제품 유통을 막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현지 보건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강보조식품을 고의로 생산하거나 유통할 경우 최대 12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50억 루피아(한화 약 4억 2천만 원)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타루나(Taruṇa) 청장은 “해당 브랜드의 보조식품은 성분과 효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소비자들은 ‘한국산’이라는 문구나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제품 구매 전 식약청의 공식 유통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한 후 신뢰할 수 있는 약국이나 공식 판매처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품 구매 시 ‘클릭(KLIK)’ 캠페인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클릭’은 ▲포장(Kemasan), ▲라벨(Label), ▲유통 허가(Izin edar), ▲유효기간(Kedaluwarsa)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이 네 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소비 습관을 통해 안전을 지킬 것을 권고했다.
또한 불법으로 의심되는 의약품이나 식품 발견 시 즉시 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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