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사면 프로그램은 Bambang PS Brojonegoro 전(前) 재무부 장관이 재직했을 때 법령 (UU Nomor 11 Tahun 2016)로 제정됐다.
조세사면 프로그램의 목적은 첫째,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경제구조를 새롭게 하며, 둘째, 조세 시스템을 개혁하고 공평한 사회를 이루고, 마지막으로 조세 부문의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조세사면 프로그램 기간은 이제 2개월 정도 남았다. 남은 기간 납세자 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조세사면 프로그램의 납세 결과는 기대에 미흡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조세사면 프로그램의 조세 징수액은 목표 달성치와 멀다” 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조세사면 프로그램의 목표액은 1,000조 루피아지만, 2월까지 거둔 액수는 141조 루피아”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조세사면 프로그램 기간이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제3단계에 자산에 부과하는 사면조세는 5%로, 이것이 해외에 있는 자산을 국내로 송환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신고된 국내외 자산은 4,296조2,800억 루피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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