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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 서류상 투자법인(PMA) 통한 체류 허가 남용에 강력 대응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 투자자 신분을 악용해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 2명이 투자 의무를 위반하고 실질적인 사업 실적 없이 ‘외국인투자법인(PMA)’만 설립한 채 체류하다가 정부 당국에 적발돼 추방됐다.
이번 사례는 인도네시아 투자 환경과 출입국 관리 체계의 허점을 이용한 외국인 투자자의 편법적 체류가 다시 한번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위장 투자 실체 드러나자 사업 허가 ‘취소’…법적 체류 보장 상실
북자카르타 제1급 출입국관리사무소(TPI)는 6월 26일,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국적의 ‘A씨’와 ‘B씨’를 강제 추방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두 외국인은 각각 북자카르타 쁜자링안과 서부 자카르타 삐낭시아에 소재한 회사 명의로 투자법인(PMA)을 설립했으나, 사업 실적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어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으로부터 사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해 체류 허가의 근거가 되는 법적 보증인 자격도 함께 상실했다.
브라타 북자카르타 출입국관리사무소 감독단속과장은 “이번 건은 체류 목적을 위장해 인도네시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사례”라며 “추방된 두 사람은 앞으로 6개월간 인도네시아 재입국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 실제 투자금은 약속의 0.6%, 필수 서류 미제출·사업 운영 흔적 전무
당국 조사 결과, A씨는 기업 투자자 자격으로 제한 체류 허가(ITAS)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신고상 투자 금액은 103억 루피아(한화 약 11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유입된 금액은 약 6,800만 루피아(약 600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투자활동보고서(Laporan Kegiatan Penanaman Modal), 정관, 재무보고서 등 업체 운영에 필요한 필수 행정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실태 조사 결과 회사 주소지는 이른바 ‘가상 오피스’로 등록돼 있었으며, 사실상 서류상 외에 활동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다.
B씨 역시 유사한 수법을 사용했다. 서부 자카르타에 소재한 회사의 투자자로 명의가 등록되어 있었으나, 당국의 현장 조사 결과 4층 상가 건물은 오랜 기간 비어 있었고, 직원 채용 등 회사 운영의 실질적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다. 사업 분야로 신고한 아이스크림 제조·철강 유통 등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 출입국관리청·BKPM 공동 대응…허위 투자 통한 체류 적발 집중 단속
수사에 참여한 출입국관리 당국과 BKPM은 공동 대응을 통해 두 외국인 투자 법인이 오직 체류 허가 등 신분 보장 수단으로만 활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2011년 제6호 출입국관리법 제123조 a항(체류 허가 목적의 허위 정보 제공)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들의 강제 추방을 신속히 단행했다.
렌드라 마울리안샤 북자카르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정부의 철저한 외국인 관리·감독 활동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의 투자 및 출입국 관리 체계를 악용하려는 무책임한 외국인을 엄벌하는 것은 국가 주권과 경제 질서 수호의 기본”이라며 “이번 조치로 앞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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