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주 인니 노동자 산재 사망… “한국 정부 진상 규명 촉구”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건물

인도네시아 정부, 주한 대사관 통해 공식 요청…고용주 과실 여부 조사 착수
고(故) 응아디만 씨 유해, 29일 본국 송환…유가족에 애도와 지원 약속

지난 25일 충북 청원시의 한 금속공장에서 발생한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PMI)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 당국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압둘 카디르 카르딩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보호부(P2MI) 장관은 29일 성명을 통해 “고(故) 응아디만 씨의 비극적인 산업재해 사망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한국 정부가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고인은 지난 25일 근무하던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기계를 청소하던 중 기계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안타깝게도 숨을 거뒀다. 중부 자바주 출신인 고인은 정부 간 고용허가제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한국에서 근무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카르딩 장관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통해 한국 사법 당국에 해당 기업의 산업 안전 절차 준수 여부와 관리 감독 소홀 등 과실 혐의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고용주는 현재 한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노동자 안전에 소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유가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인의 시신은 29일 오후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을 통해 본국으로 운구됐으며, 장례 절차 지원과 더불어 근로 계약에 명시된 모든 권리가 보장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카르딩 장관은 “인도네시아 사회보장보험(BPJS)을 통해 유가족에게 사망 보험금 약 2억 1,300만 루피아와 두 자녀를 위한 장학금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 파견 노동자의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다. 카르딩 장관은 “이번 비극은 해외 이주노동자의 근로 환경에 대한 더욱 엄격한 감독의 필요성을 일깨워준다”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의 양자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할 노동 당국은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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