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교육부, “헌재 결정 존중하나 예산 확보 및 시행 방안 마련에 시간 필요”
일부 사립학교는 특정 조건 하 비용 징수 가능성도 시사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 이하 MK)가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일부 사립 초·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는 해당 결정이 국가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심층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 마련과 예산 확보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재무부 장관은 지난 2일(월)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국가 예산(APBN)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 분석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압둘 무티 초중등교육부 장관과도 이미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부처 간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압둘 무티 초중등교육부 장관 역시 헌재 결정 이행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의와 심도 있는 예산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티 장관은 성명을 통해 “실제로 모든 공립 및 사립 교육을 전면 무상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는 사립학교가 특정 조건에서는 여전히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정책 시행에는 특히 연도 중 예산 변경 시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팁 라티풀하얏 초중등교육부 차관도 3일(화) 국회에서 유사한 입장을 밝혔다. 아팁 차관은 “현재 필요한 총 예산 규모를 산출 중이나, 그 규모가 매우 커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만약 계산이 정확하지 않으면 예산 편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초중등교육부는 헌재 결정의 후속 조치를 위해 재무부, 국가개발기획청(Bappenas), 종교부 등 관련 부처 및 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아팁 차관은 “이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헌재 결정이므로, 관계 부처 간 조율을 통해 효과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인도네시아 교육감시네트워크(JPPI)와 개인 청구인 3명이 2003년 국가교육제도법 제34조 제2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헌재가 일부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청구인들은 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초등(SD)부터 중학교(SMP) 과정까지의 최소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정부에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립 및 사립학교의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한 예산을 국가 예산에 편성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됐다.
헌재 결정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갖지만, 정부로서는 이 정책이 국가 재정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정부의 후속 조치와 예산 확보 방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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