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외국인 체류허가 연장 시 이민국 방문 의무화

▲인도네시아 이민교정부 산하 이민국(Ditjen Imigrasi)은 2025년 5월 29일부터 외국인 체류허가 연장 절차에 대해 전면적인 행정개선 공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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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촬영 및 인터뷰 병행… 체류허가 오남용 방지와 관리감독 강화 목적
– 보증인 책임성 대폭 강화… 정부 “투명한 절차와 질서 확립 나설 것”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이민교정부 산하 이민국(Ditjen Imigrasi)은 2025년 5월 29일부터 외국인 체류허가 연장 절차에 대해 전면적인 행정개선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외국인 차별 없는 원칙 아래, 체류허가 연장 신청 시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과 사진 촬영, 대면 인터뷰를 의무화하여 외국인 관리의 실효성과 제도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 체류허가 연장, 전면 오프라인 직접방문 의무화

이민국이 공문(IMI-417.GR.01.01)을 통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 주재원 등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체류허가(ITAS 등) 연장 신청 시 기존처럼 온라인 예비 심사를 먼저 거친 뒤, 반드시 전국 각지 출입국관리사무소(Kantor Imigrasi)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신분 확인, 디지털 사진 촬영, 상세 인터뷰 등 대면 절차가 일괄적으로 진행된다. 해당 조치는 도착비자(Visa on Arrival·VoA) 등 단기체류 외국인까지 예외 없이 적용되며, 실질적으로 모든 외국인 체류자의 경험과 책임이 강화된다.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은 연장 전자비자 공식 웹사이트(evisa.imigrasi.go.id)를 통해 구비서류와 함께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사무소 방문 일정 안내를 받은 후 해당 관공서를 방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 체류 및 거주 관련 각종 증빙을 지참해야 하며, 이민국 직원의 안내에 따라 모든 절차가 일괄적으로 진행된다.

◆ 오남용·불법사례·보증인 관리 소홀 대책…제도 개정 배경

이 같은 개정의 직접적인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외국인 체류허가 제도를 둘러싼 각종 부정 사용 및 관리 미흡 문제가 있다.

율디 유스만(Yuldi Yusman) 이민국장 직무대행은 “체류허가의 본래 목적과 다르게 활용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되고 있으며, 보증인의 관리감독 의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신분 및 체류실태에 대한 직접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국과 투자조정청(BKPM)이 공동 실시한 2025년 1분기 집중단속 결과, 외국인 546명이 체류허가 남용 혐의로 적발됐으며, BKPM 등록기업 215개가 불법영업 및 명의도용 등으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출입국 실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월~4월에 적발된 외국인은 1,610명에서 2025년 같은 기간 2,201명으로 36.7% 증가했다. 이는 외국인 관리 행정의 강력한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로 분석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6호, 2011년)> 제63조 제2항 역시 보증인이 체류 외국인의 소재, 활동 정보, 신분·주소 변동 등에 대한 실시간 신고 및 감독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행률이 저조해 사각지대가 끊이지 않았다.

◆ 보증인 책임 강화, 면담·진실성 확인 병행

특이점으로, 이번 행정명령은 보증인(인도네시아 내에서 외국인의 체류를 책임지는 주체)의 책임 요건과 실제 감독 이행을 더욱 엄격하게 요구한다. 모든 연장신청자의 실질적 실태와 신상 및 활동 정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신청 단계마다 면담 및 사실관계 조사가 병행된다.

이민국은 “면담 시 반드시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하며, 허위 진술 시 추방, 재입국 금지 등 엄중한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고 공식 경고했다. 인터뷰는 개인정보 변경 등 모든 연장 신청 유형에 적용되며, 이 과정에서 보증인에 대한 상시교육 및 지침 안내도 병행할 방침이다.

◆ 취약계층 배려 절차 및 종합 행정지원 체계 도입

이와 더불어, 해당 정책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수유모, 긴급 상황에 처한 외국인 등 취약계층에게 예외적 신속 절차와 우선 배려를 적용한다. 신청서 접수, 증빙서류 제출, 수수료 납부는 물론 사진 촬영과 인터뷰까지 이민국 직원이 일대일 밀착 지원을 제공하며, 워크인 절차를 활성화해 행정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민당국은 “제도 정착 과정에서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안내문, 각종 홍보자료 배포, 전용 콜센터 운영 등 실질적 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민원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 “책임 있는 절차로 투명한 사회질서 확립”…기업·보증인 준비 강조

아구스 안드리안토(Agus Andrianto) 이민교정부 장관은 “이번 개편은 이민 행정의 책임성과 법령 준수, 외국인 질서 확립 측면에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현장 점검 강화, 보증인 교육, 실태 진단 등 실효적 감독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과 보증인 모두가 체계와 책임 하에 사회질서의 일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5월 29일부터 출입국 행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 관련 기업, 보증인들은 새 규정 및 절차, 법적 책임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필수 서류와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민국은 정착 초기 혼란 방지와 연착륙 유도를 위해 온·오프라인 채널 전방위 안내, 신속 민원 대응, 사회단체 협력 네트워크 등 종합 행정지원 체계를 확대하며, 출입국 행정의 질서 확립과 국가적 신뢰 제고를 위한 전방위 노력을 예고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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