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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 한인포스트] 자카르타 특별주정부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한층 더 엄격히 통제하고, 담배 광고 및 판촉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 조례안을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했다.
콤파스(Kompas)의 2025년 5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같은 날 자카르타 특별주 의회 본회의에서 프라모노 아니(Pramono Anung) 주지사의 이름으로 상정되었으며, 이는 자카르타 주정부의 금연구역 지정 및 집행 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는 기존의 주지사령 75호(2005년) 및 88호(2010년 개정)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행정명령이 아닌 지역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로 승격함으로써 법적 구속력과 집행력이 크게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당국은 조례 제정이 단순한 흡연 제한을 넘어, 금연구역의 확대와 엄격한 제재, 그리고 시민 건강권 강화라는 공공이익 실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연구역 10개 구역으로 확대…공공공간 전방위 포함
조례안 초안에 따르면 금연구역 지정 범위는 기존보다 대폭 확대되어 총 10개 구역에 이른다. 의료시설, 교육 및 학습시설, 아동 놀이시설, 종교시설, 대중교통, 스포츠시설, 직장, 공공장소·복합공간, 집회 허가장소, 기타 공공지역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 공공장소의 범주에는 현대·전통 시장, 호텔, 아파트, 음식점, 노래방, 나이트클럽, 디스코텍, 라이브카페 등 다양한 오락 시설과 함께, 버스 정류장, 터미널, 역, 항구, 공항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포함된다.
특히, 금연구역의 범위가 단일 건물 내부에 한정되지 않고, 외부 담장과 처마 끝까지 확대 적용된다는 점에서 시민 실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담배 광고·스폰서 활동, 최대 5천만 루피아 과태료
조례안은 위반 유형별로 차등화된 과태료 및 행정적 제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금연구역 내에서 직접 흡연 시에는 25만 루피아의 벌금 또는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지며, 담배 판매·구매·광고·판촉·스폰서 활동 등 각종 담배 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금연구역 내에서의 담배 광고 및 스폰서 활동에는 최대 5천만 루피아의 벌금이, 담배 진열 행위에는 1천만 루피아의 벌금이 각각 적용된다.
이외에도 집행업무는 경찰서장(Satpol PP)이 전담하며, 현장 단속 및 조치 권한 역시 대폭 확대된 것이 눈에 띈다.
“흡연 전면 금지 아냐…담배산업 영향 최소화 방침”
프라모노 아니 주지사는 “흡연 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구역 외에서는 절대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직접 강조했다.
즉, 생활권 내에서 흡연의 자유는 보장하되, 비흡연자와 시민들의 공공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특히, 조례에는 21세 미만 청소년과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담배 연기로부터 보호하는 조항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다. 주정부는 지역사회 지도자, 시민단체, 언론, 디지털 인플루언서 등 각계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대중 교육과 인식 제고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주정부는 “담배산업이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산업 전반에 갑작스러운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세부 규정을 설계했다”며, 조례 시행으로 흡연 및 담배 소비는 효과적으로 통제하되 담배산업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균형 전략’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공공 건강 보호와 상업 및 개인 자유의 균형을 추구하는 자카르타 주정부의 이번 정책이 시민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조례안은 앞으로 관련 상임위원회 심의, 시민 공청회, 시행령 확정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실제로 조례가 적용될 경우 자카르타는 아시아에서 가장 엄격한 공공 흡연 규제 도시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주정부는 조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안내와 교육, 그리고 계도 중심의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 변화와 공공이익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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