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인도네시아 해군(TNI AL) 소속이었던 사트리아 아르타 쿰바라가 대통령의 허가 없이 러시아군에 합류함에 따라 그의 인도네시아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됐다고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 법무인권부 장관이 14일 밝혔다. 콤파스닷컴, IDN 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수프라트만 장관은 이날 자카르타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률에 따르면 외국 군대에 적극적으로 복무하는 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사트리아가 (대통령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그의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트리아 아르타 쿰바라 씨는 2007년 정부령 제2호 제23조 d호 및 e호, 그리고 제31조 제1항 c호 및 d호에 규정된 인도네시아 국적 상실 요건을 충족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주러시아 인도네시아 대사관과 협력해 사트리아에게 국적 상실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사트리아의 러시아군 합류 및 우크라이나 분쟁 개입 소식은 소셜 미디어 틱톡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한 틱톡 계정에 인도네시아 해군 군복과 러시아군 군복을 입은 남성의 사진과 영상이 게시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해당 게시물은 이 남성이 우크라이나에서 전투 중인 러시아군에 합류한 전직 인도네시아 해병대원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인도네시아 해군은 해당 인물이 전직 해병대원 사트리아 아르타 쿰바라임을 공식 확인했다. 해군에 따르면, 사트리아는 해병대 복무 당시 하사(Serda) 계급이었으며 칠란닥 해병부대 소속이었다.
그러나 그는 복무 중 여러 차례 규율을 위반했으며, 이미 2023년 4월 해병대 감찰실(Itkomar) 직위에서 파면된 상태였다.
이 마데 위라 하디 인도네시아 해군 공보실장은 “사트리아 아르타 쿰바라 하사(군번 111026)는 2022년 6월 13일부터 탈영 상태였다”며 “탈영으로 인해 이미 군 복무에서 파면됐다”고 밝혔다.
위라 실장은 자카르타 제2-08 군사법원이 2023년 4월 6일 궐석재판을 통해 사트리아에게 징역 1년과 파면의 부가형을 선고했으며, 해당 판결(사건번호 56-K/PM.II-08/AL/IV/2023)은 2023년 4월 17일부로 법적 효력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인도네시아 국민의 외국 군 복무와 국적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정부의 단호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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