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KPK)가 최근 개정된 국영기업(BUMN) 관련 법률로 인해 국영기업 임직원 부패 사건 처리에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2025년 발효된 새 법률은 국영기업 이사회 임원과 감사위원 등을 ‘국가 운영자’ 범주에서 제외해, KPK의 수사 권한이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2025년 2월 24일부터 시행된 ‘2025년 국영기업에 관한 법률 제1호'(기존 2023년 법률 제19호 제3차 개정안)다.
해당 법안의 핵심 쟁점은 제3X조 제1항 “기관의 조직 및 직원은 국가 운영자가 아니다”와 제9G조 “국영기업 이사회 임원, 감사위원 및 감독위원은 국가 운영자가 아니다”라는 조항이다.
제9G조 해설에는 국영기업 맥락에서 국가 운영자가 아니라는 의미이며, 개인의 국가 운영자 지위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부연 설명이 있다.
그러나 KPK법 제11조 제1항은 KPK가 법 집행관, 국가 운영자 및 기타 관련자가 연루된 부패 범죄, 또는 최소 10억 루피아의 국가 손실을 야기한 부패 범죄에 대해 조사, 수사 및 기소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한다.
이번 개정으로 국영기업 임원들이 ‘국가 운영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KPK는 이들이 연루된 부패 사건을 다룰 법적 근거를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다만, 국영기업 재정 관리 및 책임에 대한 감사는 제3K조에 따라 여전히 감사원(BPK)이 담당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KPK는 즉각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 KPK 대변인은 “새로운 규정이 KPK의 법 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법무국과 집행 담당 부처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개혁 정신과 예산 누수 최소화라는 정부의 약속에 따라 부패 척결 노력이 최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운영자 정의 변경만으로 국영기업이 법적 감독의 사각지대가 되었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는 공공 책임성에 위험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현행법을 존중하되 부패 척결 강화를 위해 국영기업법 등의 신중한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국영기업 내 부패 관행에 허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헌법학자 페리 암사리는 “이는 국영기업에서 큰 일탈의 공간이 될 수 있으며, 특정 시점에는 결국 이러한 조항으로 부패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흐푸드 MD 전 정치·법률·안보 조정장관 역시 “국영기업 이사들은 국가 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 운영자로 분류되어야 한다”며 이전 국영기업법에 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에릭 토히르 국영기업부 장관은 국영기업 이사들이 부패 사건에 연루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거나 법적 면책을 받는다는 일각의 우려를 부인했다. 그는 “부패 사건이라면 여전히 감옥에 가게 된다.
국가 운영자가 아니라는 법적 근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며, 오히려 국영기업부가 국영기업 내 부패 혐의를 감지하고 조치하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분야 전문성 부족을 인정하며 법 집행 기관과의 협력을 약속했다.
KPK는 개정 국영기업법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국영기업 환경 내 부패 사건을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영기업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DPR RI)가 국영기업법의 논란이 되는 조항들을 재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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