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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오랜 기간 사회적 논란의 중심이었던 아웃소싱(용역) 고용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5월 1일 노동절(메이데이) 기념행사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밝힌 아웃소싱 폐지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근로자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야시어를리 인도네시아 노동부(Kemnaker) 장관은 5월 2일 공식 성명을 통해 “대통령께서 2025년 노동절 모나스(Monas) 광장에서 밝히신 아웃소싱 관련 정책 지침이 고용부령(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제정의 핵심 근거가 될 것”이라며, “현재 노동부는 대통령의 정책 발표를 바탕으로 아웃소싱에 대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규정 마련을 위한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근로자 고충 적극 반영…20년 숙제에 실질적 대응
야시어를리 장관은 이번 대통령의 지시가 노동자 계층의 장기적인 고충과 목소리에 귀 기울인 리더십의 결과임을 평가했다.
“고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 프라보워의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대통령이 밝힌 아웃소싱 폐지 약속이 근로자 복지 증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아웃소싱 제도가 약 20년간 인도네시아 노동계의 대표적인 불만으로 자리잡아 왔음을 지적하며, 실제 현장에서는 △핵심 업무의 외주화 △고용 신분의 불안정 △최저임금 미달 및 임금 격차 △지속적인 해고 위험 △사회보장제도의 취약성 △노동조합 결성의 어려움 등 다양한 노동자 피해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야시어를리 장관은 “모든 고용 정책은 1945년 제정된 헌법 제27조 2항과 제28D조 2항이 보장하는 ‘일할 권리, 정당하고 합리적인 대우와 보상’에 부합해야 한다”며, 인도네시아의 노동정책이 헌법적 가치에 충실해야 함을 강조했다.
– 후속 입법 준비…헌법재판소 판결 등 반영
노동부는 이번 노동부령 제정이 2023년 헌법재판소(MK) 판결(번호 168/2023)과 2023년 ‘제6호 고용창출법(Omnibus Law)’의 후속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노동시장 내 공정성과 근로자 보호 강화를 주문한 내용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노동법 개정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야시어를리 장관은 “헌법재판소 판결의 한 조항 이행을 위해 아웃소싱 규정 마련에도 병행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혀, 앞으로 규제 공백 없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 전국 노동복지위원회 설립…노동계·경제계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강조
한편, 프라보워 대통령은 노동절 연설에서 “노동계 대표(노동자 대표 150명)와 경제계 대표(기업인 150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전국 노동복지위원회’(National Labor Welfare Council)를 설립할 것”을 공식화했다. 대통령은 이 위원회에 아웃소싱 제도의 단계적이고 신속한 폐지 방안을 마련할 임무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우리는 최대한 신속하게 아웃소싱을 폐지할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자와 투자자, 고용주 간 균형을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개혁 추진 속에서 투자 매력도와 고용 창출 여건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또한, 대통령은 “노동자·사용자 간 지속적이고 열린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사회적 신뢰 속에 노동시장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 상호 소통과 협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 “혼자만 부유해지는 기업인이 되지 말고, 근로자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사회적 책임을 환기했다.
– 노동운동가 마르시나의 ‘국민영웅’ 지명, 노동단체 만장일치 시 정부 지지 입장 밝혀
이날 행사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은 노동운동가 마르시나(Marsinah)의 ‘국민영웅’ 추대 제안에 대해 “노동단체 지도자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한다면 정부도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인도네시아 노동운동사와 근로자 권익 신장에 헌신한 인물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사회적 화합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계는 “아웃소싱 규정 폐지와 전국 노동복지위원회 설립이 실질적인 노동시장 개혁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겠다”며, 정부의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프라보워 정부의 아웃소싱 제도 폐지 선언과 이에 따른 고용부령 제정 작업은 앞으로 인도네시아 노동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추진 의지와 사회 각계의 논의가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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