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카부미에서 취업 비자 발급을 미끼로 현지 주민에게 접근해 폭력을 동반한 강도 행각을 벌인 외국인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카부미 시 경찰은 예멘 국적 용의자 두 명을 지난 4월 7일 월요일, 서부 자카르타 쳉카렝 두리 코삼비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카부미 주민를 상대로 강도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카부미 시 경찰서 형사과장 타탕 물랴나 경감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월 1일 화요일 오후 11시경 수카부미 구눙푸유 지역 카랑틍아 마을에 위치한 피해자의 자택에서 발생했다.
용의자들은 처음에는 취업 비자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현장에서 즉시 지불을 거부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사무실에서 처리하기를 원하자, 용의자들은 돌변하여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다.
타탕 경감은 “용의자들은 피해자를 제압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4억 5천만 루피아를 강제로 송금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백만 루피아와 4천 사우디 리얄도 빼앗아 달아났다”고 덧붙였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는 다음 날인 4월 2일 경찰에 즉시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수카부미 시 경찰 형사팀은 목격자 조사와 현장 감식 등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으며, 끈질긴 추적 끝에 사건 발생 닷새 만에 용의자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서부 자카르타의 그린 파크뷰 아파트에서 이들을 성공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 현장에서 모바일 뱅킹 송금 내역 증거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오토바이 등 다수의 증거물을 확보했다.
현재 두 용의자는 수카부미 시 경찰서에 구금되어 추가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형법(KUHP) 제365조에 따른 강도 혐의가 적용되었다.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이들은 최대 1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타탕 경감은 “각종 서비스 제공이나 일자리 알선을 빙자한 사기 및 범죄 가능성에 대해 주민들께서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금전 지불을 요구받을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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