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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의회(DPR RI)는 2024-2025 회기 제15차 본회의에서 2004년 제34호 국가군법(UU TNI 이하 군법)의 개정을 공식적으로 통과시켰다.
3월 20일 자카르타 스나얀의 DPR RI 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는 푸안 마하라니 의장의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다수의 부의장, 정부 관계자, 국방부 장관, 군 총사령관, 재무부 및 국가비서실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군법 개정안에는 네 개 주요 조항의 변경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제3조는 국군의 지위를 다루고 있으며, 둘째, 제15조는 군의 기본 임무를 설명하고 있다.
셋째, 제47조는 현역 군인의 민간직 배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53조는 국군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제3조 제2항의 변경 사항은 국방 정책 및 전략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 국방부의 조정을 받는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이전의 “Departemen Pertahanan”라는 명칭은 현대적 행정 시스템에 맞추어 “Kementerian Pertahanan”로 변경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제7조 제15항 및 제16항의 개정에서는 사이버 위협 대응과 인도네시아 시민 및 국가 이익을 해외에서 보호하고 구출하는 새로운 임무가 추가되었다.
제47조에 따르면, 현역 군인이 진출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의 수는 기존 10개에서 14개로 증가했으며, 새로운 기관으로 해양 안전 기관, 국가 재난 경감 기관, 국가 테러 방지 기관 및 검찰청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국군의 역할을 다양한 정부 분야에서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개정된 제53조는 국군의 정년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하사 및 병장의 정년은 55세로 증가하며, 장교는 대령 계급까지 58세에 은퇴하게 된다.
고위 장교의 경우, 별 1개는 60세, 별 2개는 61세, 별 3개는 62세에 은퇴하도록 설정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국군 내 효율성과 경험을 증진시키고, 여전히 생산적인 현역 군인의 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법안 통과 전, 국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2025년 3월 18일 화요일 DPR 1위원회와 정부 간의 첫 번째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법안 통과 하루 전에는 법무부 장관, 부재무장관, 부국방 장관, 부국무장관이 1위원회와 비공식 회의를 열고 몇 가지 기술적 수정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의 목적이 국군의 이중 기능을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며, 보다 현대적이고 국가의 현재 필요에 알맞은 군의 역할 강화를 위한 것임을 명확히 밝혔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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