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골프접대는 아무리 저렴해도 법위반… 그린피 우대도 불가

● 김영란법 식사(3)·선물(5)·경조사(10)만원 시행령 최종확정 ● 국무회의 원안 의결 9월 28일 시행 ● 적용 대상: 공직자, 공공기관, 언론사, 각급 학교 등의 임직원

인도네시아에 주재 공무원과 골프를 약속한 김모대표는 한인포스트에 전화를 해 “김영란법으로 예전처럼 그린피를 내줘도 되느냐”고 물어왔다.

또한 김모 한인경제 단체장은 “협회 행사에 기관 공무원을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해야 되는데 이것도 적용되느냐? 인도네시아에서도 김영란법이 적용되느냐”고 물어왔다.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하로 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이 논란 끝에 원안대로 최종 확정됐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공공기관, 언론사, 각급 학교 등의 임직원은 대가성이 없는 사교 등의 목적이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선 상한액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금품 등 수수 금지 및 예외규정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직무 관령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다.

100만원 이하 금품의 경우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제재하지 않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날 공개된 매뉴얼에는 청탁금지법의 직접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이 맞닥뜨릴 법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법 위반 여부가 문답 형식으로 설명돼 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부조 목적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8가지의 예외사유(제8조)를 두고 있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주요 질의문답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9월 28일)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을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에 공개했다.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 저녁식사 후 커피숍에서 6000원 커피까지 제공받았다면.

▶식사와 커피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본다.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이었다 해도 3만원 초과이므로 법 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3만원 점심, 3만원 저녁에 이어 다음날 오전 5만원 이하 선물을 받는 것도 1회로 볼 수 있어 합산 적용해야 한다.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지속 제공받아 연 300만원을 초과했다. 형사처벌 대상인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 산정 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금품’의 가액은 제외된다. 그러나 허용되는 3만원 이하 식사라도 연 100회 넘게 제공한 경우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커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직무관련자가 미리 결제해 둔 식당에서 공직자가 3만원짜리 식사를 했다.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허용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를 의미하므로 공직자만 와서 식사를 했다면 법 위반이다.

-결혼식에 참석한 공직자가 식장에서 제공하는 10만원짜리 식사를 했다.

▶경조사 하객에게 접대하는 식사는 우리 사회의 전통 관습이므로 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물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1인당 2만원 식사와 함께 4만원 상품권을 받았다.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하면 이를 합산해 5만원까지만 허용되므로 법 위반이다.

-그렇다면 공직자에게 45000원 식사와 5000원 선물을 제공한다면.

▶합산해 5만원까지는 허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각각의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기준을 지켜야 한다. 음식물이 3만원을 초과하므로 법 위반이다.

-골프접대를 선물로 봐서 가액기준(5만원) 내라면 수수가 가능한 것 아닌가.

▶선물은 물품이나 유가증권 등에 한정된다. 금품 중 편의제공에 속하는 골프접대는 선물이 아닌 만큼 원천적으로 ‘3·5·10만원’ 예외사유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법 위반이다.

-공직자가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고 자신의 그린피는 자신이 계산하면서 골프회원권 동반자로서 5만원의 그린피 우대를 받았다.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그린피 우대 등 할인은 금품 등에 해당하므로 그린피 우대를 받아서는 안된다. 그린피 우대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3·5·10만원’ 예외사유 적용도 받지 못하므로 법 위반이다.

-공직자가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경품을 협찬할 것을 직무관련자에게 요구하면 법 위반인가.

▶공직자 등은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5만원의 범위 내에서라면 음식물 상품권도 줄 수 있나.

▶음식물 상품권은 음식물이 아니라 선물에 해당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라면 5만원 한도에서 줄 수 있다.

-공직자가 외국공무원으로부터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외국정부로부터 받는 10만원 미만의 선물은 허용된다.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은 예외사유 중 하나다.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가 승진한 경우 10만원 상당의 난(蘭) 선물이 가능한가.

▶10만원까지 경조사비 제공이 가능한 경조사는 결혼과 장례, 세부적으로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사망에만 해당한다. 승진을 비롯해 생일, 돌, 회갑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승진에 보내는 난은 선물에 해당해 5만원까지만 가능하다.

<기사. 한국언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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