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스론 와히드 인도네시아 국토부 장관 (Menteri Agraria dan Tata Ruang/Kepala Badan Pertanahan Nasional, ATR/BPN)은 반텐주 딴중군 해상 방파제 불법 토지 증명서 발급 사건과 관련해 딴중군 토지등기소(Kantah) 직원 8명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하며, 형사 처벌 가능성도 시사했다.
지난달 30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국회 제2위원회와의 합동 업무 보고에서 누스론 장관은 “관련 직원 8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으며, 이 중 6명은 해임 및 직위 해제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2명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징계 대상 직원들의 신원은 이니셜로만 공개됐다. 당시 딴중 토지등기소장 JS를 비롯해 전 권리설정등록과장 SH, 전 측량지도과장 ET, A 위원회 위원장 WS와 YS, A 위원회 위원 NS, ET 이후 측량지도과장 LM, 전 권리설정등록과장 직무대행 KA 등이 포함됐다.
누스론 장관은 “감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처분이 내려졌으며, 현재 관련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추가 조사를 통해 뇌물 수수나 부정 이득 등 직권 남용 혐의가 확인될 경우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위조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문서 위조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누스론 장관은 “발급된 증명서 자체가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우선적으로 직위 해제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졌지만, 고의적인 뇌물 수수 등이 입증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직원들은 법적 요건은 갖췄지만 실질적인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하여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신중하지 못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누스론 장관은 딴중군 해상 방파제와 관련된 토지 이용권(SHGB) 및 토지 소유권(SHM) 증명서 약 50건을 무효 처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 딴중에서 그는 “관련 필지가 많지만, 아직 모든 절차가 완료되지는 않았으며, 현재까지 약 50건 정도 처리됐다”고 밝혔다. 무효 처리된 증명서에는 PT 인탄 아궁 막무르(IAM) 소유의 증명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누스론 장관은 “해당 증명서들은 절차적, 실질적 하자로 인해 법적으로 무효”라며, “특히 해안선 경계 설정 과정에서 법적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증명서 발급이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딴중군 해역에는 총 263건의 해상 울타리 관련 HGB/SHM 증명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234건은 PT Intan Agung Makmur, 20건은 PT Cahaya Inti Sentosa, 9건은 개인 명의로 발급됐다.
또한 SHM 증명서 17건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토지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며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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