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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세계적인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국가 경제의 안정과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천연자원 수출대금(Devisa Hasil Ekspor Sumber Daya Alam 이하 DHE SDA)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과 경제 회복력 증진, 그리고 국민 번영을 위한 천연자원의 최적 활용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히며, 국가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21일 자카르타에서 “DHE 관련 정부령(PP) 제정이 막바지 단계에 있으며, 현재 관계 부처와의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금융감독청, 시중은행들과도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르타르토 장관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새롭게 마련된 DHE SDA 규정에 따라 수출업체들은 천연자원 수출대금의 100%를 최소 1년 동안 국내에 예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규정은 수출대금의 최소 30%를 최소 3개월 동안 국내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예치 비율과 기간 모두 대폭 강화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 변화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수출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국가 수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고 하르타르토 장관은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DHE SDA 정책 시행으로 외환보유고가 증가하고 인도네시아 경제의 안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령 36호(2023년)에 명시된 DHE 관련 정부 정책은 수출 규모가 작은 중소 수출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건당 25만 달러 미만의 수출에 대해서는 DHE 관리 규정 적용을 면제한다.
이는 자본과 거래 규모가 제한적인 중소 수출업체에 유연성을 제공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러한 예외 조항을 통해 새로운 규정이 수출 생태계 전반에 균형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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