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명절 수당에 관한 노동부 장관령 개정

* 주요내용
1. 종교명절 정의에 유교 신도에 대한 음력설 추가
2. 종교명절 수당 지급대상이 종전에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였으나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로 대상 확대
3. 정규직은 물론 기간제 계약직(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도 종교명절 수당 지급 대상임을 명시하는 규정 신설
4.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종교명절 수당의 기초가 되는 임금산출 방식 규정 신설
5. 종교명절 수당 지급 횟수 규정 신설
– 근로자별 종교명절에 맞게 연 1회 지급
– 같은 종교명절이 1년에 2회 발생시 종교명절 시행에 적합하게 지급
6. 종교명절 수당 지급시 루피아화 사용 규정
7. 종교명절 7일 전까지 지급의무 미이행시 기한 경과시부터 5% 벌금부과 규정 신설
8. 종교명절 수당 지급의무 미이행시 행정제재 규정 신설
-자료참조 :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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