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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당국이 외국인 관광세 납부가 저조하고 단속이 실효성이 떨어지자 입국 금지라는 카드를 꺼냈다.
인도네시아 발리 주정부와 발리 지방의회(DPRD)가 외국인 관광세(Pungutan Wisatawan Asing)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제6호 지방 규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개정에 따라, 발리를 방문하려는 외국인 관광객은 방문 전 10달러(약 15만~16만 루피아)의 관광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금지된다.
새롭게 개정된 규정은 제재를 명확히 하여, 법규의 엄격한 시행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발리 주정부에 따르면, 2024년 12월까지 약 3천억 루피아의 관광세가 징수되었다. 이는 전체 관광객의 약 40%만이 납부한 결과로, 대부분의 납부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약 60%의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기 관광지에서 대중적인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며, 방문객들에게 관광세 납부의 필수성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징수된 관광세는 발리의 전통, 예술, 문화, 자연환경 보존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 서비스 품질 개선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발리 관광청장 초코르다 바구스 페마윤은 “관광객들이 이 정책을 따라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알리고, 정책의 실행을 돕는 법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장 운영자와 협력할 계획을 밝히며 결제 과정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이 정책 논의 과정에서 관광세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발리 주정부는 정책이 도입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페마윤 청장은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편리한 결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은 지역 내 수입 증대와 발리 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또한, 발리의 강점인 전통문화와 자연환경 보호를 통해 국제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전략적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발리 정부는 홍보 강화와 결제 시스템의 개선을 지속하여, 외국인 관광세 정책이 점차 자리를 잡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지만 외국인 관광객은 도로환경, 차량소음과 매연, 위생, 안전관리는 엉망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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